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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국세체납 이대로 둘건가 '체납관리공사' 필요성 대두

체납 회피자 실질적인 관리로 강화해야

 

국세청 산하에 체납세금은 전담할 수 있는 ‘체납관리공사’를 설립해 징세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세정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작년 연간 체납세금은 13조원이고, 결손처분되는 세수는 약 7조원에 달해 문제의 심각성을 던져주고 있는데, 체납정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현재와 같은 체납누적현상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게다가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과다와 인력부족으로 체납자에 대한 ‘맨투맨 式’ 체납액 징수가 안되고 있어 체납액 회피자에 대한 은닉재산 확인 등 실질적인 관리가 미흡한 한 실정이다.

 

이들 체납자들은 은행권 등에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운영에 애로가 생기면 고의로 부도후 타인명의로 사업을 계속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의 무책임한 행각을 벌이고 있다.

 

물론 국세청은 각급 기관장(국세청장, 지방청장, 서장)을 비롯해 해당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체납정리에 혼신을 기울인 결과 체납액이 호전을 보이고는 있지만 원천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의 국세행정력 만으로는 체납자 개개인에 대한 재산 은닉, 도피 등 구체적인 생활 실상을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에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해당 국세공무원들의 이구동성(異口同聲)이다.

 

국가 입장에서는 연간 7조원에 이르는 결손처분액을 체납관리공사에 채권양도하고 체납정리공사에서는 결손처분자를 다시 분석해 독자적인 노력에 의해 고의적인 재산도피자, 은닉재산 보유자에 대해 체납세금을 징수해 나가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국세청관계자는 운용방식에 대해 “국세청 산하에 체납관리공사를 설립해 국세청 직원중 희망자와 퇴직공무원중 재취업 희망자를 선발해 결손처분자에 대한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 가능여부를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다”면서 “징수액의 일부는 국고로 불입하고 나머지는 직원에 대한 징세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현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기여에도 부합 된다”고 제시했다.

 

국세청·관세청·지자체(세무직)·4대보험 등 징수계열의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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