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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국세청 國稅法令情報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납세자편의증진·부실과세축소 등 다양한 성과 기대

 
14만여건의 국세법령정보를 수록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국세청에 의해 일반 납세자에게도 드디어 ‘무료개방’된다.

 

국세행정기관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에게 개방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사례로 아주 특별한 경우다.

 

3일 국세청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개통식’을 갖고, 일반 납세자들과 ▶법령 ▶질의회신 ▶심사·심판결정문 ▶판결문 등의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납세자가 민간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해 왔던 비용이 줄어들게 되며, 특히 영세납세자는 국세법령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면에서는 과세관청의 부실과세가 줄어들어 납세자의 불복청구도 점차 줄어 들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현민 국세청 법무과장은 ‘법령정보공개’와 관련, “국민의 재산권보호는 국세행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실과세 축소를 위해 과세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였다”면서 “작년 11월 국세청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개통한데 이어 일반 납세자에게도 확대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과장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영세납세자 소액사건 집중처리제, 심리자료 사전열람제 등의 각종 제도를 시행중”이라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절실 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OECD국세청장회의, 리즈캐슬그룹회의, 다자·양자간 국세청장 회의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소개해 세계 각국의 관심사가 됐으며, 고무적인 반응을 얻어 한국의 국세행정이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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