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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8월 갑근세 '新 간이세액표' 적용…'稅증감 없다'

재경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7.2~11)

 

8월에 지급하는 급여부터는 새롭게 산정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미치는 稅부담의 증감효과는 없다.

 

이는 그동안 조세당국이 갑근세를 많이 징수해서 다시 되돌려 주었으나, 앞으로 개선되는 소득세법시행령은 납세자에게 걷어야 할 세금만큼 만 걷기 때문에 순간적인 ‘세액감소’의 착시현상이 발생한다.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계자는 “현행 근로소득세 체제는 처음에 근로자에게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을 많이 징수했다가, 나중에 연말정산시 다시 되돌려 주고 있어 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증감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稅부담 증감’에 대해 세제실 관계자는 “많이 원천징수했다가 많이 환급해 주는 현행 근로소득세 징수방식을 개선하는 것이지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면서 “기존에 많이 징수하던 것을 조금 징수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드는 착시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미리서 많이 납부한 것을 환급받는 연말정산까지 ‘시기에 대한 이자’를 환산할 수 있는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직장이동이 많은 일부 근로소득자의 경우, 과소 징수했다가 나중에 추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간이세액을 실제 세부담보다 높게 운용해 온 측면이 있었다”고 개선이유를 설명했다.

 

 

현 행

 

개 정

 

 

간이세액 산정방법

 

 ㅇ 정확히 반영되는 공제

  -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ㅇ 일률적으로 반영되는 공제

   - 특별공제

    ․부양가족 2인이하 : 120만원

    ․부양가족 3인이상 : 240만원

 

 

 

 

 

 

 

 

 

 - 현행유지

 

 

 

 - 특별공제

 ․2인이하: 100만원*+총급여의 2.5%

 ․3인이상: 240만원+총급여의 5.0%

 

*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이유는 급여비례적 공제부분이 추가됨에 따라 원천징수시점의 공제액이 지나치게 커져 연말정산시 세금을 추가납부하는 사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함임

 

 

 

 

 

그는 이어 “간이세액 계산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등은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서도 “건강·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 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 특별공제의 경우는 납세자별로 비용지출의 행태가 다양해 실제 지출액을 간이세액표에 사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액수준을 초과해 세금을 선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시행시기에 대해 세제실 관계자는 “입법예고는 2007년 7월2일부터 11일까지이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가 나면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계산해 보면 7월 중·하순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재경부는 일반적인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이지만, 이번 시행령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으며, 적용대상은 갑종근로소득만 적용하고 을종근로소득세(을근세)는 제외할 계획이다.

 

안택순 소득세제과장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시행령 개정이후 급여지급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원칙적으로 시행령 개정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금년 1월부터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도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중 개정간이세액을 초과해 징수한 금액에 대해 향후 원천징수시 이를 차감해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감소효과(재경부 제공)

 

 

 

                                                                                (단위: 원/월) 

 

연간급여

 

현행(A)

 

변경(B)

 

감소액(C=B-A)

 

감소율(C/A)

 

2천만원

 

4,300

 

1,310

 

△  2,990 (年3.6만원)

 

△69.5%

 

3천만원

 

33,570

 

26,590

 

△  6,980 (年8.4만원)

 

△20.8%

 

5천만원

 

265,350

 

230,070

 

△ 35,280 (年42.3만원)

 

△13.3%

 

8천만원

 

785,090

 

698,640

 

△ 86,450 (年103.7만원)

 

△11.0%

 

12천만원

 

1,714,960

 

1,539,960

 

△175,000 (年210.0만원)

 

△10.2%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란?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이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단, 특별공제는 실액공제가 대부분이므로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근로자가 실제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 (연말정산시 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연말정산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반면, 실제 세부담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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