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직무교육이 세무대리업계에 번지고 있다.
이는, 예년에 비해 특이한 제도가 도입되고 가산세 제도까지 중과하는 등 굵직굵직한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사업용 계좌제도를 비롯해 ▶일용직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제도 ▶가산세 중과제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Self-Billing)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가 바로 그것.
게다가 ▶접대비의 범위조정 ▶적격증빙 수취의무강화 ▶공동사업장 관리강화 ▶4대보험 등은 면면을 살펴보면 결코 만만한 제도들이 아니다.
김창균(金昌均) 세무회계사무소의 경우, 거래처 가운데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회계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를 위한 세무관련 교육’을 1,2차(6.28)와 3차(7.5)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김창균 세무사는 교육에 앞서 “내년부터 내실화하고 정례화된 교육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을 약속 드린다”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절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정상적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막는 것도 ‘절세전략’이다”고 강조했다.
신현진 이사(前국세청근무·세대4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사업용계좌제도가 도입된다”면서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내년부터 적용되지만, 제도를 보다 빨리 숙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 이사는 “1개 사업장에 결재계좌가 10개 이상이어도 관계가 없지만, 2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1개의 계좌로 할 수 없다”면서 “ ‘1사업장 1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매출액 5억이면 250만원(0.5%)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면서 “특히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