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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특집] 프롤로그(2) - 부가세 시행 30년, 그 明과 暗

부가가치세(VAT) 시행초기에는 모든 사업자가 2개월마다 신고했던 것을 1978년에는 3개월에 1회 신고하도록 신고횟수를 축소했다.

 

1993년에는 개인 일반과세자 가운데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고지 제도를 도입해 6개월에 1회 확정신고하도록 했다.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해 주기 위해 한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한 것도 바로 이때.

 

그러나, 한계세액공제제도가 복잡하고 운영상 어려운 점이 적지 않아 1996년7월부터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에게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집행 측면에서는 초기의 진통 속에서 부가세(VAT)가 점차 정착되어 감에 따라 각종 단속과 처벌을 완화했다. 신고지도 방법도 가급적이면 세무간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다가 1995년에는 세무간섭을 일체 배제하고 자율신고체제로 완전히 전환했다.

 

또한 각종 세무조사에 있어서도 신고상황과 세원정보를 전산분석해 조사대상자 선정를 객관화하고 조사대상도 소수로 엄선하는 대신 불성실자에 대해서는 정밀분석하는 조사방향 쪽으로 선진화하고 있다.

 

1999년 9월1일 지역담당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세목별에서 기능별로 개편하는 세정사의 일대전환기를 꾀한 한국의 국세청을 벤치마킹하는 국가들이 줄줄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근거과세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문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과세와 면세 등 제도의 이원화로 야기되는 형평저해 요인의 해소문제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문제 등 부가세 행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짜세금계산서’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암(暗)적인 존재인 자료상(資料商)에 대해 메스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시스템은 7~8년 동안 국세발전의 걸림돌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자의 유형이 일반과세자로 통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현행 간이과세자의 현주소는 이미 관·학·연(官學硏)에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세제의 실행’이 요구되고 있다.

 

세제당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 기치도 바로세울 수 있도록 늘 세정당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의 개방화·민주화, 세정에 대한 국민의 욕구 증대 등 세정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별다른 실익없이 행정력을 과다하게 투입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뒤따라야 한다.

 

학계와 시민단체, 국회에서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문제’는 정부의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점은 참 다행스러운 행정으로 기록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부가세’의 세제·세정이지만, 늘 연구하는 자세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이 시대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영세한 납세자라 할지라도 소액의 세금을 내고 떳떳하게 사업하는 국민개납(皆納)의 성숙한 납세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는 영세사업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국가차원(사회보험혜택 등)에서 도와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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