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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국세청 '사이버세무조사전담반' 필요성 대두

온·오프라인 통한 지능적 탈세, 현시스템으로는 한계성

 

국세청 조사국을 비롯해 일선 조사과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사이버세무조사전담반’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날로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작금의 탈세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포착하기 위해서는 전산요원자격과 일반조사요원자격을 모두 갖춘 그야말로 ‘전천후 조사기법’을 소유한 사이버전문조사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세정전문가들은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으로 연계된 ‘글로벌 기업’의 은밀한 탈세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세청 전산조사시스템을 보다 선진화된 조사기법과 전산장비를 갖춘 전담조사조직으로 확대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세청이 집중관리하고 있는 전산장비를 이제는 각 조사반에 배정해 조사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효율화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 조사파트 관계자는 “전산조사요원이 장비를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1년에 1회 이상 전산장비 기능을 업그레이드시켜 기업의 세무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향후 조사국별 사이버 전담조사반을 과별 일선세무서까지 확대해 IT전문업체는 물론 모든 납세자에 대한 전산관리기능을 한 차원 높임으로써 지능적인 탈세를 엄중히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출신 某세무사는 “최근 모든 기업이 회계처리 및 문서를 전산시스템에 의해 관리하고 그들만의 특화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운용함은 물론 세무조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문서 및 보호기능을 일반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세정환경의 현주소를 전했다.

 

그는 이어 “세무조사도 앞으로는 전산조사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변칙 프로그램을 발본색원하고 탈루세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산조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선진화된 조사장비를 구축해 운용하는 전산행정의 개혁시스템이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의 국세청은 날로 급증하는 전산화 물결에 대항할 만한 이른바 ‘정례화된 전산요원’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는 있지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잘 맞지않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 세정가 현장의 지적이다..

 

조사장비도 현실에 많이 떨어지고 있으며,  전문관리로 불량률이 높은데다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조차도 부족해 조사시 기업의 전산회계프로그램 등의 조사에 어려움이 내제돼 있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고도화된 전산장비나 프로그램을 파고들어 조사하고 자료를 추출할 전문화된 전문조직이 없어 대규모 기업은 물론 작은 전산전문업체 조사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조사파트 관계자는 이와관련 “자체 단기직무교육으로 양성되는 전산자격증은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기업의 전산전문가가 운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조사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한 뒤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탈세혐의자가 성실납세자로 대외에 공포되는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경찰의 경우 사이버경찰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으며, 이 사이버 경찰이 지능범죄수사와 예방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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