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7월1일 태동한 부가가치세제가 시행된지 오늘로 30년을 맞았다.
도입 여부를 두고 거센 반발에 부딪혀 좌초될 듯했던 부가세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빛을 보게 됐다. 정치적 대격변인 부마사태와 10·26사태 촉발에 일부 영향을 미치게 했던 부가가치세제가 30년 동안 성장해 오면서 이젠 나라살림에서는 효자로 성장했다.
하지만 효자로 성장하기까지 어두운 그늘도 없지 않았고 또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안고 있다. 부가세제 30년을 맞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기획시리즈로 조망해 본다.
앞으로 부가세제 도입 당시의 주역들과 오늘의 당국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동안 변화해 온 세제와 행정을 되돌아 보고 내일을 설계한다.
또 달라진 부가세 행정만큼 변모된 부가세납세 풍속도와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독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정부는 '71년 '장기세제계획'을 마련, EU 선진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던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간접세제인 부가가치세제의 도입을 결정하고 그후 약 5개년에 걸쳐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과 관계 공무원들의 꾸준한 연구와 준비작업을 거친후 드디어 '77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부가세 도입목적은 복잡한 세목과 세율의 단순화를 꾀함으로써 세제·세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간접세 위주의 조세구조를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는 11개의 세목과 세율도 서로 상이해 신고기한과 신고절차도 복잡해 납세자는 물론, 국세청(일선 관서)도 불편을 겪었던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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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세제인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통행세 ▶입장세 ▶전기가스세 ▶유흥음식세 ▶석유세 등이 오늘날 부가세(VAT)의 모태가 됐다.
당시 시대적 여건은 수출과 투자를 촉진해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과제를 한 몸에 안고 있었기 때문에 '우려와 기대'속에 신설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쯤되면, 부가세 제도의 숙명은 태동부터가 밝음(明)과 어두움(暗)을 간직한 채 오늘날 세정사의 한 줄기로 뿌리내리고 있다.
도입 당시 국민(납세자)들의 우려가 대단했던 것으로 '세정의 역사'는 꼼꼼히 기록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공평과세 납세편의 제고에 행정력을 쏟아부었다.
무엇보다 '물가앙등'과 '조세부담' 증가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납세자들을 '당근'과 '채찍'으로 행정을 컨트롤했다.
행정지도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단속 등 처벌행정도 병행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부가세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귀착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과세당국의 단속과 처벌 위주의 세정이 정치적·사회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국세청은 세정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세정의 역사는 국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제에 대한 인식을 필요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도 적지 않았으며, 제도와 행정면에서의 개선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