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일선관서 등) 세무조사 요원들이 작성하는 이른바 ‘조사원증’서식에 납세자의 조사대상기간이 누락되어 있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세청 조사파트에 따르면 납세자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나중에 조사서류를 찾아볼 때 조사대상기간이 언제였는지 다른 서류를 보아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선 조사과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미 조사한 서류를 찾아볼 때 조사대상기간이 정확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TIS(국세통합전산망)에 접속하는 불편이 있다”면서 “조사원증에 꼭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면 효과적 일 것”이라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일선 조사과 관계자는 “현재 조사서류에 세무조사통지서를 사본으로 첨부해 두는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면서 “원천적으로 서식개선을 통해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사원증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조사자 ▶조사대상자 ▶조사대상기간 ▶조사기간 ▶조사유형 ▶조사목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