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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재경부, 에너지세 일정 7월 중순경으로 연기 불가피

 

경유 및 LPG부탄의 세율조정이 7월 중순경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동법시행령과 함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자위를 통과하였으며, 금주중 법사위를 거쳐 7월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오는 7월1일 동시에 시행돼야 하는 주행세율 인상이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일정상 늦춰짐에 따라 경유 세율 인상 및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상에 따른 유가보조금 재원의 추가 조성을 위해 주행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휘발유 對 경유 對 LPG부탄의 상대 가격비율을 100 대 85 대 50으로 조정하는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의 마무리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경유세율을 인상하고 LPG부탄 세율을 인하할 계획이었다.

 

 

 

 

 

<세율 조정안>

 

구  분

 

경유(원/ℓ)

 

LPG 부탄(원/㎏)

 

개정 법령

 

현행

 

변경

 

현행

 

변경

 

교통에너지환경세

 

351

 

358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

 

 

 

 

 

306

 

275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주행세

 

26.5%

 

32.5%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교육세

 

15%

 

15%

 

15%

 

15%

 

-

 

유류세 총액

 

497

 

528

 

352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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