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자영업자 과세정상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개별관리대상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설득력있는 개별 신고안내를 실시한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신고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조사와 세원관리의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 놓고 있는 것으로 교차·확인되고 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의 동일선상에서 신고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과세정상화를 위한 그동안의 성과가 이번 부가세신고에서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내부회의를 통해 강조했다.
국세청은 납부의무면제자와 간이과세자 축소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며, 이를위해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강화하고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28일 全국세청장은 “영세한 납세자라 할지라도 소액의 세금을 내고 떳떳하게 사업하는 국민개납(皆納)의 성숙한 납세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는 영세사업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국가차원(사회보험혜택 등)에서 도와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