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10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를 ’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도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폐업·사망·퇴임·노령의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원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금 수령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중도해지로 인해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5년 이내 중도해지 하는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가산세를 면제한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07년 6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하는 사업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현금영수증가맹점은 ’07년 7월 1일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맹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건별 발급거부 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제 지원과 합리적 개선
호텔업계의 구조조정 추진을 지원하고 2008년 북경올림픽 대회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07년 7월부터 ’08년말까지 ‘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했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통신판매업과 관련한 납세절차를 신설했다.
부가통신사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 총괄등록대상인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 등록, 부가세 신고 등을 대행하도록 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켰으며, 과표가 양성화되는 소매상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를 도입했다.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 ’07년 하반기 할당관세 제도 운용
기존 29개, 신규 10개 등 총 3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괄호안 적용세율은 ’07년 실행세율→’07년 하반기 할당관세율이다.
※ 굵은 이태릭체 글씨는 ’07년 하반기 할당관세 신규 적용품목(10개)
①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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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용품목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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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쟁력 강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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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원 자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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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사용 원유(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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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유(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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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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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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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괴(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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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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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니켈(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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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 산업 지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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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보리(사료용)(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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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채류(사료용 및 버섯재배용)(5/2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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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채유 또는 대두박용)(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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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박(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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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과변성유장(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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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옥펠리트(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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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사료용)(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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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인슈림프알(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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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자박(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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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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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밀도폴리에틸렌(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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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도폴리에틸렌(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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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락트산(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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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로니트릴(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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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발트 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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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사(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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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지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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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식각기(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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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기(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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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및 수급원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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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옥칩(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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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2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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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맥(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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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제분용)(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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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가공용)(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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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료(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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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회(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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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당(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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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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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유(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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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유(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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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유(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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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불균형시정 · 기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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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당(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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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박(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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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처리원피(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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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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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발효·시행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6월 1일부터 발효·시행됨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발효대상 국가는 우리나라에 동 협정의 국내이행 절차 완료를 통보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베트남·미얀마 등 5개국이다.
필리핀·라오스·캄보디아·브루나이 등 4개국은 현재 국내절차가 진행중이며, 발효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태국은 국내문제로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 서명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양자협상이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총 품목수의 99.2%인 12,940개 품목의 관세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된다.
이 중 생커피(현행세율 2%)·타이어(현행세율 8%)·칼라TV(현행세율 8%) 등 7,991개 품목(총 품목수의 61.2%)은 6월 1일부터 관세가 없어진다.
한편, 수입증가의 우려가 높은 바나나(현행세율 30%), 파인애플(현행세율 30%)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망고(현행세율 30%)·두리언(현행세율 45%) 등은 2016년부터 20% 인하된다.(예: 30%→24%)
전화를 이용한 진술청취제(Conference Call) 실시
지방소재 심판청구인등이 국세심판원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없이 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전화를 이용한 진술 청취제(컨퍼런스 콜)’를 6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컨퍼런스 콜이란 청구인이 전화로 쉽고 간편하게 심판청구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도로, 청구인의 전화진술은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과 동일하게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자료로 활용된다.
※ 국세심판원에서는 컨퍼런스 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리 진술신청인의 일반전화로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고 심판관회의일, 진술시간, 진술요령 등 필요사항을 알린다.
컨퍼러스 콜 실시로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기 쉽지 않은 지방거주 청구인 등에게는 심판원 방문에 따른 불편이 없으므로 매우 유용한 제도이며, 특히 전화로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 세무대리인이 없는 청구인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컨퍼러스콜 이용을 위해서는 심판관회의 개최 3일전까지 국세심판원 홈페이지(www.ntt.go.kr)“사이버심판청구/사이버민원접수/「컨퍼러스 콜 신청서」”에서 사이버로 진술신청이 가능하다.
◆ 심판청구서 접수시간 연장
심판청구서를 평일 18:00까지 접수를 받았으나, 야간당직자를 활용하여 22:00까지 접수시간을 연장하고, 야간문서투입함을 설치하여 야간에 접수된 청구서류는 직전 근무일에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했다.(6월부터 시행 중)
접수시간연장은 국세심판청구기한의 마지막 날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하러 오는 청구인 등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심판사건 진행상황의 실시간 공개
심판청구인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사건 접수에서 배정, 심판관회의(예정)일, 결정문 발송일 등 구체적 심판 진행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한다.
최종 결정문 원본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공개한다.
심판관회의(예정)일을 심판청구인 등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공지하여 의견진술 또는 추가심리자료 제출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홈페이지 개편과 동시에 8월부터 시행 예정)
◆ 전자금융업자 허가/등록 관련 부채비율 적용시기 조정을 통한 제도 개선
최근 부채비율 축소 등을 통하여 등록요건을 충족한 전자금융업자의 기한(’07.6.30)내 등록을 위해 부채비율 산정기준을 조정했다.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말 또는 분기말 대차대조표 이외에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최근 월말 대차대조표 상의 자기자본 및 부채총액을 이용한 부채비율 산정을 허용했다.
’07년 4월 이후 유상증자 등을 통해 부채비율 요건을 충족한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 서비스 중단에 따른 고객 불편초래 등을 사전에 예방했다.
복합일관운송 환적절차 시행환적화물을 하역과 동시에 공항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항만에서의 보세구역 반출입절차를 생략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이점을 최대한 살려 주변 국가의 수출물량을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환적화물로 유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반입 물품이 공항까지 신속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환적절차를 간소화했다.
즉, 중국에서 화물을 적재한 트럭 자체를 카페리로 인천항까지 운송하고, 간단한 통관수속을 거쳐 공항까지 직접 운송하여 환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해상→항공 형태의 환적뿐 아니라 항공→해상, 육로→공·항만, 공·항만→육로의 다양한 형태의 환적화물에 대하여도 별도의 보세운송 신고 없이 적하목록의 제출만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는 절차를 확대·적용한다.
◆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한 회원 모집 허용
관광숙박업자가 골프장을 소유하는 경우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하나로 묶어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는 관광숙박시설을 연계하여 회원모집을 할 수 있으나,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자는 골프장을 연계한 회원모집을 할 수 없어 형평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숙박업자에게도 골프장사업자와 같이 관광숙박업과 골프장을 연계한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관광숙박업자가 수요자 입장에서 관광숙박업과 회원제 골프장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 등을 개발·판매를 할 수 있게 되어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의료급여대상자, 7월1일부터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시행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의 일부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제가 시행된다.
의료기관 이용시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던 의료급여1종수급권자도 외래진료시에는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 MRI, CT, PET 등은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단, 입원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본인부담제 실시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매월 6천원 지급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적립해 주며, 잔액이 남는 경우 연1회 정산하여 수급권자 계좌로 넣어준다.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된다.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하여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선택한 병의원 및 약국 이용시에는 본인부담이 없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수급권자 자격확인이 용이해 진다.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진자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권자의 자격정보를 보여준다. 진료후에는 주상병명, 입(내)원일수, 투약일수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제 적용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하고, 중복투약, 의료쇼핑 등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는 선택병의원 적용을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급여 재정이 건실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해고제도가 개선되었다.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삭제하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최대 2년까지 부과된다.
※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으로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 기준 등의 사전 통보기간을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하고, 해고한 경우 3년 이내에 그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가 강화된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교부해야 한다.
보고·출석의무 등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보고, 출석의무, 법령요지 등의 게시, 사용증명서, 근로자명부, 계약서류의 보존, 임금대장, 연소자증명서, 서류의 보존, 취업규칙 및 기숙사 규칙의 작성·신고 등이다.
◆ 공직자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가액변동신고재산 범위 확대
기존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제도는 재산의 가액만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재산등록 당시의 재산 가액과 변동사항 신고 당시의 재산 가액의 격차로 인하여 재산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07년 상반기에는 부동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주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의 가액만이 변동된 경우에도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07년 하반기부터는 가액변동신고재산의 범위를 모든 재산으로 확대하여 재산등록제도의 현실성 및 실효성을 제고했다.
▶고지거부제도 사전허가제
고지거부제도를 악용한 재산 축소 및 은닉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 심사를 하던 고지거부제도를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하여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형성과정소명제 도입(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고위 공직자 및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하여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토록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을 사전에 불식시켜 공직윤리를 제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