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김석동 1차관)는 주택 투기지역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1개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신규지정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대해서는 지정유보하기로 의결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경우 금년중 상승률(3.0%)이 전국평균(1.6%)의 2배정도 상승했고, 논현·서창지구 택지개발사업,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따른 개발 기대감 등으로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지정지역으로 지정됐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우 주변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울주군에 대한 실수요자의 이주수요 발생으로 가격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고, 최근 아파트 가격도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정을 유보했다.
토지 투기지역의 경우 새로이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없었다.
이번 심의결과 전국 250개 행정구역 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93개(37.2%)로 1개지역이 증가되고, 토지투기지역은 99개(39.6%)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