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불복심의위원회 유형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고지에 앞서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불복을 청구하도록 하여 심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과세전에 시정하는 사전권리구제절차를 말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국세기본법§81의12③),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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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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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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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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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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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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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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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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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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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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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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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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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새로운 법해석사항 ㆍ세액 10억 이상 ㆍ국세청 감사지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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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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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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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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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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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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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방청 조사분 ㆍ지방청 감사지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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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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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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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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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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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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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세무서 과세예고통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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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이의신청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방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세무서장은 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국세기본법§66④),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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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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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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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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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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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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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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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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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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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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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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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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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방청 조사분 ㆍ지방청 감사지적분 ㆍ납세자가 선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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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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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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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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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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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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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세무서 과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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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사위원회
심사청구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같은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64①)
국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국세청 차장)포함 내부위원 5인, 위촉 외부위원 6인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