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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特消稅 총괄납부승인권 지방청장→세무서장

사업자등록발급기간 7일에서 5일로 단축

앞으로 사업자등록 법정 처리기간이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종료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또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를 면세사업자에 전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절차도 일선세무서장이 20일이내에 승인하도록 승인권자와 기간이 조정되는 등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간소화 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세제관련 종합대책에 따르면 주식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22일중 사업자등록이 8일이 소요되어 신속한 법인설립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를 개선키로 했다.

 

또 월중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법인의 신고기한과 일치시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지방국세청장이 30일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된 현행 특별소비세는 세무서장이 20일 이내에 승인하도록 승인권자와 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허용석 세제실장은 이와관련 “사업자등록 법정처리기간 7일과 찾아가는 날 1일 등을 현실감 있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 신고기한을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된 현행 세법은 월중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유동화 전문회사 등 일부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을 혼돈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소비세 총괄납부제도와 관련 허 실장은 “특소세를 여러군데의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업자에 대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제조장에서 총괄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회계기준 개선

 

아울러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해 건설자금이자에 대해 당기비용처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세제실 관계자는 “현재는 건설자금이자를 건설중인 자산의 원가에 반영하고 추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특정 차입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납세자와 관세관청간에 다툼이 빈번이 발생하고 선택적으로 당기비용화 할 수 있는 기업회계기준과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개선이유를 제시했다.

 

정부는 벤처투자조합이 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세제실 관계자는 “투자자가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1월 벤처기업특별법을 개정해 벤처투자조합의 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주식취득을 허용했으나 이 경우에는 주식양도 차익이 과세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개성공단입주기업지원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업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29개 업종에 대해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액의 7%) 적용대상을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업체에 한정해 운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중과세 조정 등 기업과세제도를 합리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A법인과 C법인이 계열회사인 경우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예를들어, A법인이 비계열회사인 B법인에 투자하고 B법인이 일반투자로서 비계열회사인 C법인에 출자한 경우 A법인이 C법인에 대한 지배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익금불산입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과세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출자법인(A), 배당법인(B), 배당법인이 재출자한 법인(C)이 모두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하기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기간을 4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영세창업기업은 초기에 임차공장으로 운영하고 창업 3~4년 이후 자가공장을 취득하기 때문에 영세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비상장주식 투자손실비용인정범위 확대

 

아울러 정부는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에 대한 투자손실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조세조약미체결국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 해외자회사의 범위를 지분률 25%에서 조세협약체결국가 수준인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모기업의 해외자회사를 위해 채무보증을 하고 대위변제시 취득하는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대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산입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해외자회사 설립후 3년이내에 보증할 것 ▶해외자회사가 명목회사가 아닐 것 ▶보증수수료를 국조법 제4조에 따라 국내모회사에 익금산입할 것 ▶주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대외변제일 것 등으로 예시하기로 했다.

 

또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주식을 5%초과 보유시에도 증여세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재경부는 ▶산학협력단이 기술을 출자해 기술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할 것 ▶산학협력단이 출자해 취득한 주식이 기술지주회사 주식의 50%이상일 것 ▶기술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다른 회사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것 등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대학교수 직무발명 등 지원

 

이와함께 정부는 산학협력단이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도 비과세해 대학인력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해 나갈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기술지주회사가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범위를 여타 지주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유상으로 일시수입되는 금형에 대한 관세를 면세조치하기로 했다.

 

관세의 경우 재경부는 ▶소액신고물품(1만불 이하)의 경우 가격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조건의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주기적 가격신고를 허용한다는 복안이다.

 

RFS 도입확대를 통한 항공화물 유치활성화를 위해 재수출면세 대상에 ‘반송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추가할 방침이다.

 

하이브리드 기술, 오존 발생 기술 등의 개발에 필수적인 연구개발물품을 감면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또 재경부는 단순기능 자동횡편기 등을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단조기 등 20개 품목의 규격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실제로 이 경우,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부품목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특정 품목의 경우 규격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와 과세 관청간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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