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늦으면 곤란해요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차지연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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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부터 20일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즉,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이 지난 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한다.
차지연 씨의 경우 4월 15일부터 소급해 20일 전인 3월 5일 이전에 끝난 실내공사대금과 개업을 위해 구입한 비품 및 물품 구입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최초 비품 등을 구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