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존경받는 사회적 풍토조성 하겠습니다”
국세청이 사업자등록증명 등 각종 민원증명서 발급시 ‘모범납세자’라는 문구를 표기하는 등 실질적인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특히, 민원증명서에 수상훈격까지 표기함으로써 모범납세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가꾸는데 혼신을 기울이고 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가 10여종의 민원증명서 발급시 중심부에 ‘모범납세자’라는 글귀를 표기한다.
대상증명서는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세과표증명 ▶면세수입금액증명 ▶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이다.
김영찬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은 “올해는 2006년 수상자 470명과 2007년 수상자 486명 등 모두 950여명이 민원증명서 표기대상이며,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수상일로부터 2년간 표기하게 된다”고 전했다.
허장욱 납세지원국장은 “앞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선진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반석위에 올려놓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 납세자는 2007년 3월 국세청장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