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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국세청, 새 '국세통계연보' 납세실상 그대로 보여주마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발간될 예정인 ‘2006년도분 국세통계연보’는 납세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른바 ‘투명한 통계연보’가 예고되고 있다.

 

19일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확한 납세실상과 정책성과를 보여주는 다양한 국세통계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국세통계연보' 등을 통해 공개정보 유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국회, 학계 등 외부에서 정보 부족으로 연구의 어려움 등이 있다며 분석정보의 제공 확대를 요구해 왔다.

 

그는 이와관련, “국회, 학계 등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화·세분화된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조세정책 분석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국회업무보고에서 밝혔다.

 

한편,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국가간의 무역통계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정상적인 통계작성체계에서 교역상대국간 통계작성 기준이 일치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필연적으로 통계차이가 발생 한다”고 전했다.

 

운임·보험료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통계는 FOB 가격으로 계상하는 반면, 수입통계는 CIF 가격으로 계상함에 따라 일국의 수출통계와 교역상대국의 수입통계간 운임·보험료만큼의 통계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

 

제3국을 경유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입은 원산지 기준으로, 수출은 목적국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함에 따라 수입된 물품이 별도의 가공이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로 재수출될 경우 통계차이 발생한다.

 

세제실 관계자는 “A국에서 B국으로 수출된 물품이 B국에서 다시 C국으로 수출될 경우, A국은 B국에 대한 수출로 기록하는 반면, C국은 원산지 규정에 따라 A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기록함에 따라 통계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계상시차도 그 이유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제실 관계자는 “한 국가에서 수출된 물품이 상대국으로 수입되기까지 운송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동일한 수출입 건이 서로 다른 계상기간에 포함됨에 따라 통계차이 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통계계상 범위의 경우, 수출입 물품, 반송물품, 리스 물품 등 특수한 거래형태를 통계에서 제외 또는 포함시키는지 여부, 소프트웨어 등의 가격산정 기준 등의 세부적인 기준의 차이에 의해 통계차이가 발행한다.

 

세제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통계작성 체계하에서의 국가간 통계차이는 대체로 전체 교역규모의 10~15%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국가간 거래가 다양화되는(다국적 기업 등) 현실에서는 특정품목의 경우 제3국 경유 수출이 많아 통계오차가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통계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보공개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에 대해 비밀 준수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개별 세법에 납세자 비밀보호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판례상으로 많은 사례를 축적해 놓고 있다.

 

예를 들면 추계과세의 경우 동업자권형에 의한 과세소송에서 동업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때 과세관청은 납세자 비밀보호를 위해 동업자의 성명과 주소를 삭제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세무신고에 의해 세무공무원이 알게 된 납세자의 매상금액·소득금액 등의 사항은 그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납세자의 비밀사항으로 비밀준수의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정보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당히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무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를 명문으로 규정, 그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컴퓨터에 의해 저장된 과세절차에서 얻어진 정보도 조세비밀로써 보호하고 있다.

 

정보공개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미국은 국세입법전(IRC)을 통해 납세자에 관한 일체의 사정을 세무공무원이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 경우 납세자의 동일성, 성향, 소득원천, 수령액, 공제액, 자산, 채무, 세무조사 여부 기타 조세 부과징수 등 일체의 정보가 포함된다.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는 당해 납세자가 요구할 경우 및 그가 지정하는 자, 주정부 등 과세당국, 공동사업자, 세입세출위원회 및 조세공동위원회, 재무성 등 통계목적, 범죄수사목적 등에 한해 일부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미국은 정보자유법을 제정해 누구든지 국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점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과세자료에 대한 공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앞선 바대로 예외적으로 공개를 허용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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