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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소득할住民稅 國稅와 일괄납부 추진

국세청, 납세서비스제고 위해- 업계 '대환영'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 를 국세와 함께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통해 홈택스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일환으로 주민세를 소득세를 납부할 때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이같은 현재의 납세서비스체계를 구조적으로 향상시키는 고품질납세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소득할 주민세를 국세와 함께 납부하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사업자들의 소득할 주민세납부와 관련한 불평이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와관련 한 재계관계자는  “지점이 많은 경우 지점별로 각각의 지자체에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환급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면서 "그동안 조세제도개선을 건의할 때 마다  이 문제가 거론됐으나  건의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심한 경우 100여 곳이나 되는 자치단체에 각각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환급절차를 거치는 기업도 있다"면서 "이 경우 ‘세금내기도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재계관계자들은 “납세정보를 국세청과 지방세무관서가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지방세 세원을 각자 관리하고 있어 징세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프랑스나 영국의 경우처럼 ‘조세청’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계는 ‘조세청 신설’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 부과 징수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복행정에 따른 징세비용도 절감되고 기업들로 하여금 납부 및 환급업무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전자신고로 많이 전환 된 국세처럼, 지방세도 전자신고로 전환해 신고기한까지 전자신고로 신고하고, 부속명세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안도 개선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납세자는 물론 조세전문가들은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국세와 일괄납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 어떤 납세서비스 보다 질 높은 수혜를 입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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