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방향을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건수와 기간을 축소하고, 지도·상담중심의 ‘간편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9일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같은 내용의 ‘금년도 중점추진업무’를 제268회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정의화)에서 보고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그야말로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년도 중점 추진업무보고’를 통해 어려운 납세자를 비롯, 경영애로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수출·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은 물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 및 지방의 30년 이상 향토기업에 대해 1~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과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무정보를 제때에 제공하고 각종 세정애로사항은 적극 수렴해서 해소하는 등 우리기업이 타국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정지원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특히, 전 국세청장은 “생계형 체납자의 기초생활 및 중소기업의 정상적 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압류 유예를 실시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재해피해지역 납세자 및 경영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全국세청장은 “국민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따뜻한 세정을 완전히 정착시켜 ‘세계에 우뚝서는 초일류 국세청’으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