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IT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규모 인적회사의 창업·운용의 활성화 및 기업과세의 선진화를 위해 이른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제268회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정의화)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한 뒤 가을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허용석 세제실장은 이와관련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해 파트너십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구성원인 파트너에게 배분하는 단계에서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실 올 3월부터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이른바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T/F’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고 전했다.
허 실장은 적용대상에 대해 “인적회사的 성격이 있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각종 조합”이라면서 “상법이 개정되어 유한책임회사 및 합자조합 형태의 기업이 도입되는 경우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호주·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시 기존기업과의 세부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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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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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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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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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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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중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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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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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함
* 법인 단계 및 주주 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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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과세를 완전히 조정가능함
* 파트너십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 단계에서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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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물출자시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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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문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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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출자시점에서 즉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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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출자시 초기 세부담 완화 * 과세이연 또는 분할과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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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내유보를 통한 배당소득 과세이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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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유보를 통해 배당소득 과세이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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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유보를 통해 배당소득 과세이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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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유보를 통해 배당소득 과세이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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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약정에 따른 손익배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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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배분 불가능(단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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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에 따른 손익배분이 불가능하고, 지분에 비례한 배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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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또는 약정에 따른 손익배분 가능 * 세부담이 경감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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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인(파트너십)과 주주(파트너)간 제3자 거래 인정을 통한 세부담 경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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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거래의 인정을 통한 세부담 경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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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및 법인의 인건비 비용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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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및 파트너십의 인건비 비용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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