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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二重帳簿 썼다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재경부&국세청, '세제·세정의 하모니'이뤄 공동대처

이중장부 또는 허위증빙 등의 장부조작 행위를 하면 최고 40%의 가산세를 물어야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가산세제도는 납세자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를 한 경우 신고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10%~40%로 차등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허위 증빙을 작성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은 40%가 적용된다.

 

종전의 경우, 초과환급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세목에 대해 10%의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는 40%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새 가산세규정을 세정실무에 철저히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내용이 담긴 ‘가산세 세부 집행기준’을 전국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특히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가산세 개편내용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납세를 위한 가산세 제도안내를 담은 홍보용 리플릿을 발간해 배부하도록 지시했다.

 

이에앞서 재정경제부는 미국· 일본·프랑스·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현행 가산세율 수준을 감안, 국세청의 세법개선 건의를 적극 수렴하는 등 ‘세제와 세정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국세청은 ‘장부조작 등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세법개선에 앞장서서 나서 재경부에 건의하는 등 ‘세제·세정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세정현실을 감안한 세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처간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전군표 국세청장 취임(2006.7.18)후, 세제당국에 강도 높은 가산세율 조정을 적극 건의해 세무행정의 현실이 반영됐다.

 

 

 

 ◆ 새롭게 적용되는 가산세율

 

종  전

 

 

 

 

 

현  행

 

-세목별로 무(과소)신고에 적용

 ․법 인 세    : 10~30%

 ․소 득 세    : 10~20%

 ․상속‧증여세 : 10~20%

 ․기타 세목   : 10%

 

 

-신고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부당무(과소)신고 : 40%

  ․일반 무신고        : 20%

  ․일반 과소신고     : 10%

   * 적용대상 세목 :

        모든 세목(농특세․교육세 포함)

 

 

 

 

 

 

 

 

 

 

* '부당한 방법'의 유형(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제2항)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허위문서(이하 허위증빙 등)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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