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중과 계산사례>
◎ 개인사업자 A씨는 '07.1기 중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3억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세무 조사 결과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3억원 중 2억원(부가가치세 2천만원)이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임이 확인되었다.
◎ 이 경우 A씨는 세금 9천만원(부가가치세 2천만원 및 종합소득세 7천만원)을 줄이려다가 적발됨으로써 1억3천만원을 추징당하게 되어 오히려 가산세 4천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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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만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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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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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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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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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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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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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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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세 액(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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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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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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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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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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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입 세 액(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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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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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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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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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액 3억중 2억 부인 ·차액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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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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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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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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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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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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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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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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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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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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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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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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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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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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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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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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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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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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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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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세액(①-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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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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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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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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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소 득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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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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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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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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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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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2억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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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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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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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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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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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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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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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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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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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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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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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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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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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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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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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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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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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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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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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할세액(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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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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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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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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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세액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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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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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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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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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불성실가산세는「미납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3/10,000으로 연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하나, 계산편의상 미납세액의 10%를 적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금액은 2억원으로 가정
◎ B씨는 조합원입주권을 3억원에 취득하여 5억원에 양도하였으나, 다운(down)계약서(양도가액 4억원)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양도 소득세 신고하였다. ◎ 이 경우 B씨는 양도소득세 4천만원을 줄이려다가 적발됨으로써 6천만원을 추징당하게 되어 오히려 가산세 2천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또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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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만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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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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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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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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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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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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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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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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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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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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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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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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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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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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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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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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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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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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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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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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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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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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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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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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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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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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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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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40%)
|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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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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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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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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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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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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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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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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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간은 1년 6월로 가정 (세율 40%)
* 양도소득기본공제 및 예정신고세액공제 등은 고려하지 않음
*납부불성실가산세는「미납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3/10,000으로 연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하나, 계산편의상 미납세액의 10%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