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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綜所稅·附價稅 등 가산세 중과 계산사례

<가산세 중과 계산사례>

 

◎ 개인사업자 A씨는 '07.1기 중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3억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세무 조사 결과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3억원 중 2억원(부가가치세 2천만원)이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임이 확인되었다.

 

◎ 이 경우 A씨는 세금 9천만원(부가가치세 2천만원 및 종합소득세 7천만원)을 줄이려다가 적발됨으로써 1억3천만원을 추징당하게 되어 오히려  가산세 4천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단위:만원)

 

구     분

 

신 고

 

세무조사경정

 

비  고

 

개정전

 

개정후

 

 

매 출 세 액(①)

 

6,000

 

6,000

 

6,000

 

매출액 6억

 

매 입 세 액(②)

 

3,000

 

1,000

 

1,000

 

매입액 3억중 2억 부인

·차액 2천만원

 

세 

 

합   계(③)

 

-

 

600

 

1,200

 

 

 

세금계산서

 

-

 

200

 

200

 

 

 

신고불성실

 

-

 

200(10%)

 

800(40%)

 

4배

 

납부불성실

 

-

 

200

 

200

 

 

 

ⓐ납부할세액(①-②+③)

 

3,000

 

5,600

 

6,200

 

 

 

 

과 세 표 준

 

20,000

 

40,000

 

40,000

 

비용 2억 부인

 

산출세액(④)

 

5,830

 

12,830

 

12,830

 

·차액 7천만원

 

세 

 

합   계(⑤)

 

-

 

1,983

 

3,266

 

 

 

신고불성실

 

-

 

1,283(20%)

 

2,566(40%)

 

2배

 

납부불성실

 

-

 

700

 

700

 

 

 

ⓑ납부할세액(④+⑤)

 

5,830

 

14,813

 

16,096

 

 

 

납부할세액합계(ⓐ+ⓑ)

 

8,830

 

20,413

 

22,296

 

 

 

* 납부불성실가산세는「미납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3/10,000으로 연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하나, 계산편의상 미납세액의 10%를 적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금액은 2억원으로 가정

 

 

 

◎ B씨는 조합원입주권을 3억원에 취득하여 5억원에 양도하였으나,   다운(down)계약서(양도가액 4억원)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양도 소득세 신고하였다.

◎ 이 경우 B씨는 양도소득세 4천만원을 줄이려다가 적발됨으로써  6천만원을 추징당하게 되어 오히려 가산세 2천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또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되었다.

 

 

(단위:만원)

 

구     분

 

신 고

 

세무조사경정

 

비  고

 

개정전

 

개정후

 

양도가액

 

40,000

 

50,000

 

50,000

 

 

 

취득가액

 

30,000

 

30,000

 

30,000

 

  

 

과세표준 

 

10,000

 

20,000

 

20,000

 

 

 

산출세액 ⓐ

 

4,000

 

8,000

 

8,000

 

 

 

 

합   계ⓑ

 

 

 

800

 

2,000

 

 

 

신고불성실

 

 

 

  400(10%)

 

1,600(40%)

 

4배

 

납부불성실

 

 

 

  400

 

  400

 

 

 

납부할 세액(ⓐ+ⓑ)

 

 4,000

 

8,800

 

10,000

 

 

 

* 보유기간은 1년 6월로 가정 (세율 40%)

 

* 양도소득기본공제 및 예정신고세액공제 등은 고려하지 않음

 

*납부불성실가산세는「미납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3/10,000으로 연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하나, 계산편의상 미납세액의 10%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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