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1항5호를 개선해 여행업체에 대한 국내외화 판매분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반 여행업체가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면서 받는 알선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적용받지만, 국내에서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수한 경우는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 및 동남아의 경우 현지여행사들이 여행요금의 은행송금을 통한 결제를 기피하고 있으며 은행을 통한 송금시 소요시간이 길어 악성 매출채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여행요금을 직접 현금으로 수수하는 사례가 빈번해 여행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과거와 달리 여행상품 구매도 현지직접구매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금액만 영세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동일 여행상품을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에서 판매시 부가세 10%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반면, 외국여행사들이 현지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만큼 저렴하게 판매하게 되어 국내 여행사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은 외환송금제도가 까다롭고, 현지 여행사들이 송금제도 이용을 기피함에 따라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들이 은행계좌를 통해 외국여행사들로 하여금 여행요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하며, 단체여행팀을 통한 수금 또는 사후에 현지여행사를 찾아가서 수금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 모든것이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획득액이 아님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는 사례라는 것이 업계의 얘기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일반공산품 수출과 관광객 수출은 무역수지상 정반대로 작용됨에도 불구하고 일반공산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국내외화 판매분을 수출금액으로 인정치 않는 것은 여행업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업계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1항5호의 단서규정인 '일반여행업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2번째 대안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1항6호에 '다' 목을 신설해 '외국인관광객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라는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중히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