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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국세청 직원이 말하는 '납세사실증명원' 보완방안

 

 

현행 납세사실증명원에 나오는 납부실적에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간접세를 비롯해 직접세와 비사업자가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등 일부세목에 한정되어 납세사실증명원이 발급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부하는 갑종근로소득세와 비사업자의 원천세와 비사업자의 간접세에 대한 발급은 이뤄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국세청(일선관서)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간접세(비사업자)의 경우, 납부원천자료의 수집이 현실적으로 힘들어 한계가 있어 앞으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갑종근로소득세와 비사업자의 원천세 등의 경우 지급조서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매년 제출받고 있어 이를 활용해 납세사실증명 발급이 가능하다"고 업무혁신 차원에서 주장했다.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한 해 동안 세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신용사회에서 세금의 납부실적은 본인의 신용도를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 대외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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