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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베트남 진출기업의 주요 세무애로 및 개선사례

 

 

□ 수출재화임가공업체 환급관련 제도개선

 

수출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및 수출재화 임가공업체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환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업체들의 자금부담이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재화 임가공업체 등 간접수출업체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제도개선 추진했다.

 

□ 세금계산서 관련 애로사항 지속적 개선 추진

 

대부분의 업체들이 소액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고 간이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으나 현지 과세당국이 이에 대한 비용처리를 부인하고 있다.

 

※ 베트남 세법은 건당 100,000동(약 6,500원) 이상의 지출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 관련성이 명백한 소액거래의 경우 간이영수증과 함께 관련장부를 제시하면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 단기 파견근무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개정

 

현재 단기 체재 비거주자에 적용되고 있는 25% 단일세율을 폐지하고 거주자와 동일하게 일정소득 이하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 및 누진세율 적용을 추진했다.(2008년 세법개정시 개정 추진)

 

□ 납세서비스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절차 개선

 

민원처리시한을 법제화하여 준수하고 사안이 복잡하여 처리기한초과시 본청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 외국인을 위한 납세안내 확대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영문 세제·세정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세정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을 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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