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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전군표 청장, '베트남 세정간담회' 영세율적용 등 담판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세무민원처리 기한 법제화'이끌어 내는 등 쾌거

 

앞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세무민원처리기한이 법제화되어 보다 질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수출재화 임가공업체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영세율’로 적용받게 된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13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 국세청과 공동으로 현지기업의 세무애로 해소를 위한 ‘세정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결실을 이끌어 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베트남 국세청측은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제고를 위해 세무민원처리기한을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한국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지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출재화 임가공업체의 영세율 적용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베트남 국세청측은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베트남 국세청측은 한국진출기업이 가장 궁금해 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제의 내용과 ▶신고 ▶환급 ▶세무조사 등 전반적인 베트남의 세정운영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베트남 국세청측은 우리 진출기업의 개별질의에 답변하고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베트남 국세청이 특정국가의 기업을 상대로 세정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지난 5월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시 전군표 국세청장이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세무애로 해결을 요청한데 대해 누엔 반 닌 베트남 국세청장이 즉석에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시정할 것을 약속한 데에 따른 것이다.

 

송성권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은 “베트남은 매년 7%가 넘는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금년 1월 WTO에 가입하는 등 투자여건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이 최근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노조권한을 강화하는 등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를 폐지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투자대안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베트남 투자액은 21억 7,637만 달러이며, 금액기준 34.2%, 건수기준 24.8%로 세계 1위”라면서 “지난 5년간 베트남 투자는 4배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세청은 베트남 진출기업에 대한 세무애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왔다.

 

양국 국세청은 ‘한국 국세청-베트남 국세청-현지 진출기업’ 대표로 연결되는 3자연결 세정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한국진출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송성권 국제협력담당관은 “해외현지 한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동권 교두보 확보차원에서 한국과의 교류를 희망한 UAE, 성장잠재력이 크고 우리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등과 세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조세외교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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