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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現場]체납세금 냈는데 납세완납증명발급 왜 안돼?

일선세무서, 세적지 이전해도 체납세금은 인계되지 않아 곤혹

 

납세자가 체납된 세금을 전국의 어느 세무서에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수납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세청 내부에서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내 J·N·S·B 세무서에 따르면 체납자가 세적을 이전해도 체납은 인계가 되지 않아 체납세금 납부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관서 관계자는 “사업자가 체납세금 납부즉시 ‘납세완납증명’이 필요한 경우,  전자납부 또는 고지서 출력이후에 납부를 해도 수납기록이 즉시 수록되지 않아 납세완납증명 발급이 불가능하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보완책으로 세무서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송금시기 차이로 가산금 민원이 발생하는 등 체납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세무서 직원이 매일 은행에 출장을 나가야 하는 등 업무처리에도 비효율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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