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한·미 FTA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마련, 배포하고 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와관련 “왜곡된 정보의 전달은 한·미 FTA에 대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사실 있는 그대로 전달되어야 하며, 특히 우리경제에 가지는 전반적인 의미를 감안, 종합적·거시적·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조세분야’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과 왜곡된 내용 등을 집약한 ‘12선’을 소개한다.
◆ 자동차 원산지 판정기준(부가가치 기준)이 당초 우리측 요구보다 낮게 규정되어 미국산 일본차나 유럽차의 무관세 수입이 허용될 것이다?
원산지 판정기준은 우리측 우려사항을 포함시키고 양측의 요구사항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수준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협상과정에서 미측은 순원가법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순원가법과 집적법/공제법 선택적 사용이라는 우리측 주장에 최종 합의됐다.
미국은 NAFTA, 미-호주 FTA에서 순원가법을 사용하고 있다.(미-태국 FTA협상에서도 순원가법 사용 요구) 단, 칠레, 싱가폴, 오만과는 순원가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국내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는 순원가법 단독 적용에 강력히 반대했다.
미국産 일본차의 경우, 업체의 북미시장 Targeting 전략, 물량 부족, 운송료 부담 등으로 단기간내 한국으로의 수입급증 우려는 크지 않다. 미국내 판매량/생산량(‘06년) : Camry(436천대/363천대), Accord(355천대/350천대)이다.
미국내 생산되는 일본차종(혼다 Accord, 도요다 Camry 등)은 국내에서 인기있는 일본차 모델(도요다 Lexus, 혼다 CR-V 등)과 차이다.
미국産 유럽차의 경우는 대부분 고가(1억원 내외)의 럭셔리용 SUV차량으로 국내수요가 제한되어 관세철폐 효과가 미미할 전망이다.
2006년 미국산 유럽차의 국내 판매 : 685대(SUV 639대), 미국산 유럽 SUV차 국내 판매가격(‘06년) : (BMW X5) 92,300~119,500천원, SUV 자동차세도 점차 인상되고 있어 관세철폐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예상, SUV자동차세(일반승용대비): (‘05)17%→(’06)33%→(‘07)50%→(’08)100%등이다.
아울러 미국 현지 부품 조달 비중도 낮아 미국산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스냅백(Snap-Back) 조항으로 인해 자동차 분야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 증대의 실효성이 낮다?
동 규정은 미국에도 적용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투명하게 우리 제도를 제정·운영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며, 협정문상 관세복귀 조치(Snap-Back)는 제한적 조건하에서만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승용차에 적용되며 자동차부품과 관세율이 높은 픽업트럭 (25%)은 제외됐다. 협정 위반 등으로 심각하게 판매, 유통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패널의 최종판정에만 적용되며, 패널 판정전 양국가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① 일반 양자간 협의 생략, ②Joint Committee 협의 60일→ 30일, ③패널설치후 최초보고서 제출 180일 → 120일,④ 최종보고서 제출 45일→ 21일
관세복귀(snap-back)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반사항이 시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원상태로 관세가 회복된다. 동 조항은 10년간 활용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자체적으로 자동차관련 정책 및 제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우리측의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자동차협정이행위원회”를 2007년 4월 구성했다.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자동차 관련 정책 또는 제도 변경 사안들에 대한 부처간 사전 점검 및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 세제를 완화하고, 앞으로도 도입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은 조세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한미 FTA의 기본취지는 세제를 포함해서 양국의 교역증대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통상관련 제도와 환경을 조화롭게 발전시킴으로써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역증대를 통한 양국의 국익 제고를 도모하는데 있다.
따라서 배기량 세제관련 규정은 이와 같은 맥락 아래 양국간 조세제도의 조화(Tax Harmonization)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자·양자 통상 협상에서 당사국간에 차별적인 성격을 지니는 제도가 있을 때 이를 협상과정에서 시정한 적지 않은 사례가 있다. (예) 미-칠레 FTA : 칠레의 자동차 사치세(67.5%)폐지 미-싱가폴 FTA : 싱가폴의 주세 차별 폐지 WTO 한-EU/미국 주세분쟁
자동차세제 개선 문제는 한·미 FTA협상 이전 단계에서부터 국내자동차업체와 소비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사안이다.
배기량기준 세제는 차종 생산에 있어 일종의 규제로 작용하고, 시장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차종과 규격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며 수출용과 내수용을 별개로 개발·생산해야 하는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에너지 효율측면에서 쏘나타의 경우 2,400CC정도가 적합하여 수출용은 여기에 규격이 맞추어져 있으나 배기량기준 세제로 인해 내수용은 1,998CC로 맞춰져 왔다.
2005.5,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도 자동차 관련 조세제도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를 축소하고 관련세액을 낮추는 등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단계적으로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은 낮추고 운행관련 조세는 강화)
배기량 관련 조문은 다자·양자 통상협상에서 협상 타결이후 상대국에 불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국제 관행(International Convention)을 구체화한 것이다.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배기량이 큼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우수한 차량이 개발되고 하이브리드차·연료전지차 같은 신개념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개념이 희박한 등 여건이 달라져 앞으로는 배기량 보다는 가격, 배출가스, 연비 등에 기준한 세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가 있다.
FTA나 WTO 협상 등 모든 통상협상에서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Tariff & Non-tariff barrier)을 점진적으로 완화 또는 철폐하고 종전 상태로 환원할 수 없는 것이 관례인 바, 이를 두고 조세주권의 포기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배기량기준에 따른 차별과세 완화를 조세주권의 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 협정문에 ‘배기량 기준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해 현행 자동차 세제의 개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현행 자동차세제의 개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다.
협정문의 취지는 배기량에 따른 세부담의 차별을 증가시키는 방향이 아닌 한 세제개편은 가능하며 배기량기준 이외에 가격, 배출가스, 연비 등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제 채택에는 문제가 없다.
자동차기술의 발달로 배기량 구분에 따른 실익과 유용성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배기량이 크면서 연비가 좋은 차종이 속속 개발되고 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연료전지차 등 신개념 차종은 배기량 개념이 희박해지고 있다.
따라서 배기량기준 세제가 추구하는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조세형평성 등도 가격, 연비, 배출가스 등을 이용하여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독일·영국 등 상당수 유럽국가들은 배기량뿐만 아니라 연비, 유해물질 및 CO2배출기준치 등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 쇠고기 등 일부 품목에 발동할 수 있는 ‘농산물 세이프가드’의 발동기준이 높고, 최대 발동기준 물량까지 무관세 쿼터를 보장해 세이프가드의 실효성이 낮다?
세이프가드는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수입물량이 예상치 못하게 급증하는 경우 국내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발동기준은 과거 실적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쇠고기 발동물량이 1년차 270천 톤에서 시작(15년차 354천톤,매년 6천톤 증량)한 것은 미국에서 BSE 발생 전인 ‘03년 수입량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데 따른 것이다.
한·미 FTA 협정 발효 시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 중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까지 감안해서 물량을 설정한 것이다.
돼지고기는 ‘06년 대미 수입량이 7,250톤(‘05년 4,500톤에 비해 60% 이상 증가)으로 냉장육 수입이 증가추세이며,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협정 발효 시까지 기간이 남아있음을 감안해서 물량을 결정한다.
농산물 세이프가드와 무관세쿼터가 동시에 적용된 품목은 대개 관세가 높은 품목들이다.
이러한 고관세 품목의 경우 현재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도 적고 향후 FTA를 통해 관세가 낮아지는 경우의 영향을 쉽게 예측하기도 어려우므로 농산물 세이프가드 대상으로 하면서 이행기간도 장기로 설정한다.
다만, 고관세품목을 장기 관세철폐한 경우 이행 초기 상당기간 동안 관세를 내리지 않는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FTA를 체결하면서 최소한의 수입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무관세 쿼터를 제공한다.
그러나 무관세쿼터 제공 물량은 국내 수요량 또는 대세계 수입량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함으로써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 세계무역기구에서 보장하고 있는 특별긴급관세를 미국에는 적용하지 않아 수입 급증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도 미국산 농산물 수입제한이 불가능하다?
WTO 농업협정의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G)는 사전에 정한 발동조건에 합치되는 경우 자동으로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식의 예외적인 보호수단이며, 그 대상 품목도 제한적이다.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가 특별긴급관세를 발동한 실적을 보면 대체적으로 중국산 수입 농산물을 대상으로 발동되어 왔으며, 대상품목도 미국에서 주로 수입되는 농산물과는 관련이 없었다.(첨부 참조)
축산물, 과일류 등 미국에서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제기된 민감품목은 대부분 현재 WTO 농업협정상 특별긴급관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품목은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최대한 농산물 세이프가드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즉, 미국에서의 수입급증이 우려되는 품목은 한미 FTA 농산물 세이프가드 대상에 대부분 포함하였으므로 양국간에 WTO 특별세이프가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큰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순번
|
품목군
|
HS10단위품목수
|
실제 SSG부과현황
|
1
|
종우
|
3
|
×
|
2
|
종돈
|
1
|
×
|
3
|
종계
|
3
|
×
|
4
|
종란
|
1
|
×
|
5
|
골분
|
1
|
×
|
6
|
정액
|
2
|
×
|
7
|
수정란
|
2
|
×
|
8
|
잠종
|
1
|
×
|
9
|
묘목류
|
5
|
×
|
10
|
감자
|
2
|
×
|
11
|
단옥수수
|
2
|
×
|
12
|
녹두·팥
|
4
|
’96~’07년
|
13
|
매니옥
|
2
|
×
|
14
|
고구마
|
4
|
×
|
15
|
기타서류
|
1
|
×
|
16
|
호밀종자
|
1
|
×
|
17
|
귀리종자
|
1
|
×
|
18
|
수수종자
|
1
|
×
|
19
|
조종자
|
1
|
×
|
20
|
보리
|
9
|
×
|
21
|
옥수수
|
7
|
×
|
22
|
기타곡물(메밀)
|
2
|
’95~’03년, ’06년
|
23
|
기타곡분
|
11
|
’00~’01, ’06, ’07년
|
24
|
감자분
|
2
|
×
|
25
|
밀전분등
|
3
|
’96~’07년(’99제외)
|
26
|
변성전분류
|
8
|
‘06년
|
27
|
매니옥전분
|
1
|
×
|
28
|
고구마전분
|
1
|
’96~’04년(’02제외)
|
29
|
대두
|
2
|
’00~’05년
|
30
|
낙화생
|
2
|
’95~’07년
|
31
|
종자류
|
6
|
×
|
32
|
인삼류
|
19
|
’00/’02~’03/’05~‘07년
|
33
|
육설분
|
1
|
×
|
34
|
참깨박
|
1
|
×
|
35
|
사료용부산물
|
1
|
×
|
36
|
대용유배합사료
|
1
|
×
|
37
|
보조사료
|
4
|
×
|
38
|
사료용근채류
|
2
|
×
|
합 계
|
121
|
|
◆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전 품목 관세철폐로 중장기적으로 농업, 농촌, 농민의 해체적 위기 가속화할 우려가 높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농업분야가 비중 있게 다뤄진 칠레, 아세안과의 FTA 결과를 볼 때, 한·미 FTA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한·칠레,한·아세안 FTA에서는 전체의 30% 내외를 예외적 취급으로 하였고 쌀 이외 사과, 배 등 주요 민감 품목을 완전 제외했다.
한·미 FTA에서는 전체의 10% 정도를 예외적 취급으로 하였고 쌀은 완전 제외했다.
그러나 미국이 체결한 여타 FTA와 비교해 볼 때 쌀을 완전제외하고 상당수의 주요 품목에 대해 현행관세 유지(총 31개 세번)를 확보 하는 등 예외적 취급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한·미 FTA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대책을 충실하게 세워나가겠다.
◆ 농산물특별긴급수입제한(ASG) 조치도 주요 품목이 관세철폐기간이 종료되면 발동할 수 없게 되거나 일부 품목은 2-3년 더 지속되어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ASG 발동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관세철폐와 동시에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FTA에서도 관세철폐 이후에도 세이프가드가 유지된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 주요 품목은 관세철폐 이후에도 일정기간 존속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한 것이다.
◆ 미국산 농산물이 비관세 혜택을 보는 비율에 대해 농림부는 금액 기준으로 55.4%로 추정한 반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자국 농민단체들에 ‘64.5%’라고 자랑하는데?
협상을 개시하기 전 양국간의 기초자료 교환시 수출입통계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의 3개년 자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협상 진행과정에서도 동 자료를 기반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협상 종결 후 정부가 국회보고 및 각종 발표자료에 언급한 수치도 일관성 유지를 위해 상기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했다.
상기 자료에 따라 계산할 경우 우리측이 관세를 즉시 철폐한 농산물 비율은 대미 수입액 기준으로 할 때 55% 수준이다.
미 무역대표부가 언급한 64.5%라는 수치는 2004~2006년간의 3개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는 바, 우리측 계산치와는 차이는 일견 기준년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 조세조치도 투자 Chapter 조세부속서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예외 Chapter는 수용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제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는데?
투자 Chapter의 조세부속서는 조세조치가 원칙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 Chapter에서는 조세조치가 수용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투자협정상 투자자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제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에 해당할 정도로 전면적인 재산권 박탈적 조세조치를 취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ISD 제소가 가능하다.
투자 Chpater의 조세부속서는 ‘조세조치가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아래의 기준들을 명시했다.
▶단순히 새로운 조세 조치 도입은 그 자체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함. ▶국제적으로 인정된 정책·원칙·관행에 부합하는 조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 ▶특히, 조세회피 또는 탈세 방지 목적의 조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함.▶비차별적인 조세조치는 특정 국가의 투자자만 차별하여 부과하는 조세조치 등에 비해 수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낮음.▶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미 발효된 조세 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함. ▶다만, 예외 Chapter에서는 조세조치가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수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ISD가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수용에 해당할 정도로 전면적인 재산권 박탈적 조세 조치의 경우 조차 ISD에 회부하기 전에 양국 조세당국이 사전 협의하여 해당조치가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조세 조치라고 합의하는 경우에는 ISD 절차가 진행될 수 없으며,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만 ISD 제소가 진행되도록 하는 추가적인 filtering 절차를 마련했다.
결국 우리 조세당국이 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정책, 원칙, 관행에 반하는 몰수적인 과세조치를 취하여 전면적으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경우 ISD 제소가 가능하다는 조항으로서, 우리 조세당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국제관행에 어긋나는 차별적이고 몰수적인 과세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보편적인 국제법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서, OECD의 MAI(다자간 투자협정) 초안도 한미 FTA협정과 동일한 원칙을 규정했다.
◆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만이 예외로 취급되어 그린벨트 지정 등 용도제한이나 지구지정, 분양가 상한제나 원가 공개 등의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정책들은 그 목적상 모두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에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
- 공급확대목적정책 : 신도시계획, 공공택지지정,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 광역재정비사업 등
- 투기억제정책: 재개발/재건축관련(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소형주택의무건설, 임대주택의무건설 등), 토지거래허가, 주택거래신고, 투기과열지구지정, 종부세합리화, 양도세강화,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
- 금융정책: 주택담보대출, Loan to Value, Debt to Income 등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 이외에 ‘용도 제한이나 지구 지정’ 등도 정당한 복지목적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접수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greenbelt 지정, 학교지역 내 유흥업소허가 금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의 용도 제한이나 지구지정 조치는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 시민건강을 위한 녹지 보존 목적의 보건환경정책 또는 교육환경조성 목적의 정책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용도제한이나 지구지정 정책은 원천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와의 FTA 협상에 참여한 미국과 캐나다측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가격 안정화정책은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ISD의 예외가 된다.
◆ 부속 서한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배포하거나 전송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폐쇄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포탈, P2P, 웹하드 등 거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가 대상)
부속서한을 보면, 인터넷 사이트 폐쇄 관련 합의 사항은 양국이 함께 져야 할 정책 목표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후단의 내용은 이를 좀 더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첫 번째 문장(“양 당사국은 저작....”)은 양국의 공동 정책 목표를 정한 것이고 그것은 입법, 사법 또는 행정상의 어떤 수단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임. 인터넷사이트의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도 그러한 수단의 활용에 따른 궁극적인 결과이며 이는 첫 번째 문장에 따라 양국에 함께 적용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제3자의 불법 복제나 전송을 허용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인터넷 사이트가 폐쇄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비약이다. 상기 언급한 것처럼 이는 입법, 행정, 사법상의 정책 목표에 지나지 않는다. 사법부는 저작권법 등을 해석하는 국가기관이고 현행 저작권법을 해석하면서 불법성이 확인되면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이다.
예시하고 있는 소리바다 가처분 사건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해당 권리자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방조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는 바, 예를 들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자신의 저작권에 기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실질적으로 폐쇄에 가까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면 그러한 ‘정책 목표’는 달성되는 것이다.
협정문 본문에도 “불법”과 “무단”이 구별되지 않고 대부분 ‘without authority'로 표현되고 있는 바,‘무단’으로 번역된 ’unauthrized‘가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시 말해 ‘무단(unauthorized)’복제나 전송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거나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무단 복제나 전송은 곧 불법적인 복제권 또는 전송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규정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의도적으로 불법 침해물의 유통을 방조하지 않은 한 사이트 폐쇄 조치를 당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