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절세전략] 원천세 신고ㆍ납부 '반기별 납부 제도'가 딱이야

 

 

소규모 제조업을 하고 있는 김귀찬氏는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때만 되면 매우 불만스럽다.

 

직원이 7명밖에 되지 않고 월급도 많이 주지 못해 원천징수세액이 2만원이 채 안되는데, 매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하고 세금도 은행에 납부해야 하므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일손이 더욱 모자라기 때문이다.

 

매월 원천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기별 신고ㆍ납부’를 신청하면 매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규모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납부 횟수를 6개월마다 1번씩 할 수 있도록 하는 ‘반기별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기별로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람은, 금융 및 보험업 영위자를 제외한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거나 과날 세무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을 사업자여야 한다.

 

반기별 신고ㆍ납부는 대부분 승인해주고 있으나 ▶직전 연도 중 3회 이상 체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등 원천징수의무 이행상황이 매우 불성실▶소비성 서비스업종 등 특별히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매월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상반기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6개월 동안의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인건비 지출금액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준경비율제도”하에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나중에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