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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국민을 합리적 경제주체로' 경제교육 지원법 제정

국세청&세무사회 등 관계기관도 힘 합쳐야

 

재정경제부는 체계적인 경제교육과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제교육 지원법’제정안을 마련하고 8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민을 합리적 경제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실용적·제도적인 분야를 모두 포함시켜, 지역·성별·나이·인종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경제교육의 기회가 골고루 부여되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제정안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임무규정을 마련하고 이를위해 ‘경제교육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경제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사회부처와 공공기관, 연구원, 학계 인사 등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제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경제교육의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경제교육위원회는 전국적 규모의 경제교육 실태조사는 물론 국가 경제교육 표준개념을 확정하는 등 경제교육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된다.

 

협의회 운영과 주요 사업들에 대한 의사결정은 민간 기관들이 중심이 되는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을 두어 위원회 실무협의와 이사회 운영을 담당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사회는 전원 비상근 이사로 구성하고 사무국은 현행 경제교육협의회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와 사무국 운영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관들의 파견 직원들로 구성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운영을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지방 경제교육 여건 개선과 경제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에 설치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입법추진 배경’에 대해 “경제교육 강화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방안은 사실상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한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선진경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지방과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여건은 매우 취약해 정부가 이를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도권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의 경제교육 및 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미래의 꿈나무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에 방문, 경제교육을 비롯해 세금교육을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세금에 대해 잘못된 교과서 내용을 관계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출신 대다수 세무사들은 “국세청 재직시 청소년 세금교육을 위해 관내 초·중·고 등에 방문,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해 세금에 대한 기본지식을 전파한 바 있다”면서 “무엇보다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 해당 교과목에 세금에 대한 내용을 더욱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용 前 재경부 세제실장은 4년전 ‘청소년 경제교육과 세금교육’에 대해 “국세청 등 정부에서는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 세금교육을 위해 홈페이지 개설은 물론, 초·중·고 등에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고 전제한 뒤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세무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세회에서도 세금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다.

 

당시 그는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에 대한 세금교육 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와 세무전문가 단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한뒤 “세금만화를 제작해 납세의무와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홍보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조세전문가 단체의 '새로운 역할론'을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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