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이 기협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부금에 가입하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8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해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企協이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요건은 분기별 210만원 이내에서 불입해야하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6개월로 이용자는 반기별 420만원 이내이다.
매월 불입하는 경우는 월 최대 70만원까지 가능하며, 공제계약기간 동안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어야 한다.
공제부금 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을 통해 위탁판매하는 경우 2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취급이 가능해야 한다.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기협중앙회의 해산 등의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중도해지가산세는 면제한다.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은 정상적인 공제사유에 포함되며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때 등은 간주해지에 해당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5만원부터 70만원 범위 내에서 납부한 부금을 가입자의 폐업이나 사망·노령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한 공제금액에 일정금액의 운영수익을 돌려준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공제부금 취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김도형 조세정책국장은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도록 연말정산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