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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현장]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율…볼멘소리

 

 

기업들은 원천진수의무자로서 종업원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해서 국세청에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대행에 있어 과실이 있는 경우 최대 납부세액의 10%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재계 관계자들은 “소득세 원천징수나 연말정산 징수는 국가 업무를 대행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은 없고 납부불성실에 대해 가산세 부과로 기업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예를들어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신고하는데 잘못이 발생될 경우 기업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10%의 가산세는 다른 협력업무의 가산세율 1~2%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재계의 한목소리.

 

재계 관계자들은 “원천징수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율을 다른 협렵업무의 가산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협력업무의 성실이행에 대해서 혜택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세무당국의 업무를 도와주는 조세협력 업무에 대해서는 현실을 감안, 현행 최대 10%인 가산세율의 점진적인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정중히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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