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납부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라”
5일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월요 간부회의석상에서 강조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특별지시사항과 관련 “물밑으로 검토중인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방안에 대해 부총리께서 각별히 당부했다”고 전했다.
허 실장은 이어 “심플할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니 그렇지 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어쨋든 ‘기관토의’(금융기관, 신용카드사 등)를 통해 협의 점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걸림돌도 없지 않다”고 ‘숯덩이 속내’를 비쳤다.
특히 허 실장은 “가부당간 결정(국세의 카드납부방안)이 나게 되면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지만, 아직 왈가불가 자세한 설명을 하기에는 ‘기관 협상중’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의 이해도가 요청된다”면서 “솔직이 이한구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내용이외에는 특별한 진전은 없는 상태”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허 실장은 “ ‘국세 카드 납부방안’이 추진된 경우 국세청이 소화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며 이러한 대화채널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허장욱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국세 카드 납부 방안’에 대해 “부총리께서 간부회의시 지시한 내용을 접했다”면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가타부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 국장은 “국민의 합의가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 왔듯이 앞으로도 이같은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면서 “납세편의 제고측면에서 국세청이 반대할 이유는 사실상 없는 것 아니냐”고 운을 뗐다.
드러내놓고 말 못할 국세청의 실제 속사정은 ‘납세편의 도모를 위해 나섰다가 '실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것 같다.
예를들어,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열쇠의 핵심은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발생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예산확보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의 큰 틀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허 국장은 이와관련 “수수료가 1~2억도 아니고, 누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냐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실없는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국고금관리법을 개선하는 것을 비롯해 세법개선 등의 법률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같은 선행조건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출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장정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