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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현장] 반송 우편물 이용하면 세적정비 용이할 수 있다

 

현재 매월 고지하는 국세를 비롯해 신고안내문 등 반송되어 오면 관리가 되지 않아 폐기하거나 쌓아 놓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반송되는 우편물에는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잘만 관리한다면 체납정리 업무나, 세적정비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현재 고지서의 경우는 전산으로 반송사유 등을 입력해 고지서 재출력 발송을 하고 있다.  이를 누적으로 관리해 분기나 매월 전산출력물로 출력해 세적정비나 무신고자 처리시 반송우편물 내역이 첨부가 된다면 세적정비나 체납처분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체납처분시 이사감이나 수취인미거주자들을 발췌해 직권폐업으로 세적정비를 할 수 있어 체납처분과 세적정비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무신고자 처리 등에 이용보다 체계적이며, 반송고지서를 확인없이 매월 재차 발송함으로 인한 징수비용 등에 보다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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