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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7월부터 휘발유·경유·LPG 등 에너지세 稅率 조정

7월, 휘발유(보합) & 경유(35원 인상) & 부탄(39원 인하)

오는 7월부터 휘발유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경유와 LPG세율은 소폭 인하되는 등 조정된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일 “수송용 유류세율을 일부 조정해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온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휘발유의 경우에는 현재 744원의 세율이 유지되고, 경유는 ℓ당 35원 인상되고, LPG 부탄에 대한 세금은 kg당 소비자가격이 39원정도 인하된다.

 

 

 

< 금번 유류세율 조정내용 >

 

 

 

현행

 

당초 예정

 

조정

 

소비자가격

 

휘발유

 

744원/ℓ

 

좌동

 

좌동

 

변동없음

 

경유

 

497원/ℓ

 

559원/ℓ

 

528원/ℓ

 

35원/ℓ 인상

 

LPG 부탄

 

352원/㎏

 

좌동

 

316원/㎏

 

39원/㎏ 인하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해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를 포함한 경유세금은 현재 ℓ당 497원에서 528원으로 31원 정도 늘어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변동효과를 감안하면 ℓ당 소비자가격은 35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경부는 경유세율 인상분만큼 연간 4천800억원 규모의 유가보조금을 버스·택시·화물차 업계에 추가로 지원키로 하고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교통세의 26.5%인 주행세율을 32.5%로 늘리기로 했다.

 

경유에 붙는 교통세는 ℓ당 351원에서 358원으로 인상되고, 부가세(Sur-tax)인 교육세도 52.65원에서 53.7원으로 오르고, 주행세율 인상으로 인해 현행 93.02원에서 116.35원으로 인상된다.

 

반면 LPG 부탄의 세금은 현행 kg당 352원에서 316원으로 36원 정도 줄어드는데, LPG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현재 kg당 306원에서 275원으로 인하되고, 교통세(15%)도 45.9원에서 41.25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가세 인하효과를 감안하면 소비자가격은 39원 정도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재현 세제실 소비세제과장은 “에너지세제 개편을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월중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상의 경우 주행세율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주행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에 한해 7월1일부터 이행 가능하다”고 전했다.

 

<세율조정의 의미>

 

당초 예정대로 경유세율 인상시 최근 6개월(2006.11~2007.4)간의 평균가격 기준으로 상대가격비가 100對87對52가 되어 목표에 벗어나는 점을 고려해 당초 목표(100對85對50)에 맞도록 경유세율 인상폭을 예정보다 줄이고 부탄(LPG) 세율은 소폭 인하했다.

 

버스, 화물차에 대해 2007.7.1 경유세율 인상분만큼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한편, 지난해 정기국회시 합의된 대로 버스택시화물차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기존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을 인상했다.

 

유가보조금 재원은 주행세율 인상을 통해 마련하되, 이로인해 유류가격에 영향이 없도록 주행세 인상분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하했다.

 

경유세율 인상이 대중교통요금, 물류비용의 인상요인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2001년 2002년도 세율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이 인상되어 운송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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