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5일 한미 FTA협상 타결 전문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재산권 박탈 등의 조세조치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자동차세제 개편 등에 합의해 준 것은 조세주권 포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 FTA협정문 중 조세분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문답식으로 2회 나눠 연재한다.<편집자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배경은?
우리 경제는 지금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장기적인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대외적으로는 BRICs로 대표되는 후발국가의 맹추격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 성장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개방·국제화는 이제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국가과제이며, 그 중에서도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는 EU와 같은 경제통합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과제이다.
미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시키고 경영·생활환경을 개선시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최초로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타결 후, EU·중국 등 다수국이 정부에 FTA 가능성 타진을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의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우리는 선진경제 달성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고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한·EU FTA 등 거대 경제권과의 지속적인 FTA 추진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개방되고 국제화된 국가가 되기 위한 기초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상 결과로 우리 경제는 교역 증대 및 투자 확대, 나아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섬유 등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 및 중소기업 위주인 고관세 품목(가죽·고무·가방 등)들의 관세가 철폐돼, 일본·중국·대만 등 주요 경쟁국에 앞서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이번 FTA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틀을 선진국형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금융, 법률, 방송, 통신 등 다양한 서비스시장 개방을 대폭 앞당기게 되어 국제적 규범하에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번 협상이 양국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Win-Win'전략을 통해 균형있는 플러스섬(Plus Sum)을 이뤄냈기 때문에 미국측도 이번 협상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농·수산물, 자동차시장, 금융·법률 등 기업 지원서비스 등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가시적 성과이기는 하나, 이 보다는 우리 제도의 투명성과 국제규범과의 정합도를 높임으로써 자국투자자의 한국 투자 또는 진출을 위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보다 원활한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 등 눈에 보이지 않은 성과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우리로서도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도입해야 할 변화다.
정부는 앞으로 이번 한·미 FTA로부터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는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계획이다.
자동차 원산지 판정기준(부가가치 기준)이 당초 우리측 요구보다 낮게 규정돼 미국산 일본차나 유럽차의 무관세 수입이 허용될 것이다.
미국産 일본차의 경우 업체의 북미시장 Targeting 전략, 물량 부족, 운송료 부담 등으로 단기간내 한국으로의 수입 급증 우려는 크지 않다.
-조세조치도 투자 Chapter 조세부속서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예외 Chapter는 수용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제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는데?
투자 Chapter의 조세부속서는 조세조치가 원칙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 Chapter에서는 조세조치가 수용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투자협정상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제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에 해당할 정도로 전면적인 재산권 박탈적 조세조치를 취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ISD 제소가 가능하다.
투자 Chpater의 조세부속서는 '조세조치가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아래의 기준들을 명시했다.
단순히 새로운 조세조치 도입은 그 자체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정책·원칙·관행에 부합하는 조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특히 조세회피 또는 탈세 방지 목적의 조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개별적인 조세조치는 특정국가의 투자자만 차별해 부과하는 조세조치 등에 비해 수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낮다.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미 발효된 조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 Chapter에서는 조세조치가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수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ISD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조차 ISD에 회부하기 전에 양국 조세당국이 사전 협의, 해당 조치가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조세조치라고 합의하는 경우에는 ISD절차가 진행될 수 없으며,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만 ISD 제소가 진행되도록 하는 추가적인 필터링 절차를 마련한다.
결국 우리 조세당국이 미국인 투자자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정책, 원칙, 관행에 반하는 몰수적인 과세조치를 취해 전면적으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경우 ISD 제소가 가능하다는 조항으로서, 우리 조세당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국제관행에 어긋나는 차별적이고 몰수적인 과세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보편적인 국제법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OECD의 MAI(다자간 투자협정) 초안도 한미 FTA협정과 동일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