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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재경부, 한-쿠웨이트 조세조약 개정안 합의

진출기업 '경쟁력 약화요인' 해소

 

 

앞으로 쿠웨이트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on-shore)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고, 쿠웨이트 밖에서 발생하는 역외소득(off-shore)에 대해서는 비과세 된다.

 

이와함께 쿠웨이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10%의 이자·배당소득을 5%로 인하하고, 정부가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1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쿠웨이트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세준 세제실 국제조세과장은 “현재 국내기업의 쿠웨이트 진출업종은 건설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쿠웨이트는 우리 건설업체에 대해 55%의 법인세율로 과세하고 있다”면서 “역외소득이 비과세되는 독일 등 선진국 건설업체에 비해 우리 건설업체의 법인세 부담이 높아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조세조약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과세대상소득도 쿠웨이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뿐만아니라 해외에서 가공제작된 기자재, 설계용역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 포함해 과세하고 있어 국내 진출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안 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역외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조치로 소득의 과세권을 쿠웨이트에서 우리나라로 가져왔으며 쿠웨이트진출 우리기업의 법인세 세부담이 경감되어 건설업체의 쿠웨이트 진출이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국내사업장이 없는 쿠웨이트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경우 지급받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했으나 이번 협상에서 원천징수세율을 5%로 인하했고 정부수취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로 인해 그동안 미미한 쿠웨이트 對韓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쿠웨이트 정부의 오일머니를 관리하는 쿠웨이트 중앙은행 등의 국내 채권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이번 조약은 올해 인도, 카타르, 사우디 등과의 제·개정협상 이어 네 번째로 맺어졌으며, 재경부는 이들 국가를 포함해 올해 10여개국과의 조세조약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세조약은 지난 3월 7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에서 열린 한·쿠웨이트 경제공동위에서 조세조약 개정협상을 추진키로 해 급물살을 탔으며,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양국간 조세조약 개정협상을 열고 가서명에 합의했다.

 

한편, 양국의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개정조약(안)은 향후 본서명 및 국회비준 동의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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