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선세무서의 세원관리과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자료처리 업무을 집행할 때 ‘예상고지세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납세자에게 고지하기에 앞서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이 때, 30일 동안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간을 통지하고 있으며, 신설된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토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세예고통지서상에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언제 고지가 될 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라서 과세예고통지서상에 고지예상일(예를들어 2007년6월1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고지예상일을 알려줄 수 있도록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