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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하반기부터 관광호텔 외국인숙박료 零稅率 적용

재경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신라·롯데·조선·워커힐·힐튼·하얏트 등 유명 관광호텔을 비롯한 국내 모든 관광호텔이 오랜만에 ‘관광특수’를 제대로 맛보기 위해 외국인 관광유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지급하는 호텔 숙박요금에 부가가치세(VAT)가 전혀 붙지 않기 때문이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4일 “관광호텔업계의 구조조정 추진을 지원하고 2008년 북경올림픽 대회 등과 관련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2008년말까지 ‘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허 세제실장은 “비록 한시적인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영세율 적용으로 인해 연간 900억원의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정부의 숙박요금 인하(9.1%)로 인한 외국인관광객이 유치가 13만7천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재경부는 이번 세제지원으로 인한 관광수입이 약 1천132억원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허 세제실장은 “최근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인한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2008년 북경 올림픽이 개최되는 점 등을 감안해 VAT '0'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됐다”고 세법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진승호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장은 “관광호텔의 경우,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화사업 등 관광호텔의 경쟁력강화대책 추진상황을 살펴가면서 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추진했다”면서 “호텔업계의 시급한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여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덧붙였다.

 

‘적용대상 호텔’과 관련, 진 과장은 “무엇보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자에 해당되며,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함)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부가세 영세율제도는 77년 1월에 도입된 이래 외화획득 장려차원에서 영세율이 적용됐다가, 91년 7월에 폐지됐었다. 또 ‘한국관광의 해’를 감안해 94년1월에 재도입, 이듬해인 95년 1월까지 1년간 영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2000.12월에도 마찬가지로 ‘2001년 한국관광의 해’, ‘2002년 월드컵’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시행했다.

 

2002년 12월 적용시한을 6개월 연장했으며, 2003년 6월 또다시 6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2003년 12월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해 오다가 2004년 12월말에 비로소 ‘영세율 일몰시한’이 종료됐었다.

 

 

 

 

 

□ 관광객 및 관광수입 추이(재경부 세제실 제공) 

 

연 도

 

외래관광객(명)

 

관광총수입(백만불)

 

2004년

 

5,818,138

 

6,053.1

 

2005년

 

6,022,752

 

5,793.0

 

2006년

 

6,155,046

 

5,294.5

 

 

17,995,936

 

17,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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