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 O명을 오는 6월8일(금)까지 공모하고 있다.
1년 계약직(연임 가능, 근무개시 예정일:2007.7.중)이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에서 영미법 관련자료 조사, 수집 및 번역(영한, 한영)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법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미국 LL.M., JD 등 포함)로서 영미권 국가 법률자료의 조사, 번역이 가능하면 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사법시험 등을 준비 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
법원공무원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했거나, 현재 BK21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결격사유로 분류된다.
사법정책실 이재현 계장은 ‘근무여건’과 관련 “주 5일 근무이지만, 주당 8시간 이내 외출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근무일수는 4일정도”라면서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 3급 1호봉 상당(연봉 2,200만 원 정도)이며, 호봉승급, 기타 수당은 없으나, 공무원연금, 건강보험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지원방법은 이력서와 영문 자기소개서(A4 용지 2장 이내)를 작성하여 e-mail 주소 (gm100407@scourt.go.kr)로 제출하면 된다.
면접시험은 지원자 중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e-mail로 면접 일시(6월 중)를 통지하게 되며, 면접대상자는 정식이력서(사진 부착), 학위증 사본 또는 학위과정증명서, 신분증, 필기도구 등을 지참해 지정된 일시에 면접에 응하면 된다.
이 계장은 “그러나,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