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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재경부, 대부계약 때 중요사항 자필기재 의무화된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부계약시 중요사항은 자필로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대부 이용자보호가 보다 강화된다.

 

재경경제부는 22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후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 보호 및 관리 감독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이자제한법 제정 시행에 따라 대부업법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부계약시 대부금액, 이자율 등 대부조건에 관한 소비가 확인절차 미흡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등 중요사항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 한다.

 

보증인에 대한 계약서 작성, 교부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던 현행규정도 보증인에 대해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토록 개선했다.

 

대부업자임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캐피탈, 파이낸스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의 혼동을 초해했던 현행 규정도 상호에 대부업 문구를 명시해 이용자가 대부업자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용하도록 했다.

 

다만, 법 시행일 이후 신규등록 하거나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신청하는 대부업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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