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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綜所稅 절세전략] 기타소득자가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교회나 절 등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다면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을 불입했다면 연금저축공제, 지역국민(공무원)연금을 납부했다면 납부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여성 종합소득신고자는 무조건 부녀자공제 50만원이 공제 된다.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100만원, 추가공제 100만원이 공제된다. 소득이 없는 동생, 처남, 처제(1985.1.1. 이후 출생자)와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100만원이 된다.

 

또 정당에 기부하였다면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초과 금액은 소득공제가 된다.

 

자영업자는 소득공제 중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고, 일률적으로 표준공제 60만원만 공제된다.

 

맞벌이부부라면 자영업자 남편이 근로자인 아내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

 

세법상으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배우자의 직업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다르다.

 

먼저 연말정산 하는 근로자는 연봉이 700만원(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돼야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된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라면 대체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되며 국세청에 개별적으로 소득자료 입력도 안 되기 때문에 배우자공제가 된다고 보면 된다.

 

배우자가 올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때까지 연봉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금총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배우자가 사업자라면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회사로부터 받은 총보수)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한다.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계산방법이 다르다. 매출이 많아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라면 실제 비용을 공제(대부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해서 계산한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사업자등록증이 없이 3.3% 원천징수 당한 인적용역사업자 포함)는 2006년 수입금액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2006년 귀속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 한 분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만60세 이상, 모친 만55세 이상의 연령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특히 만65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추가공제 100만원(2004년부터 70세 이상: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태준 경우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 또는 근로자인 다른 형제자매도 부모님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로사는 부모님공제 신청때에는 호적등본과 부모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께서 2006년에 사망,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거나 자녀가 20세가 돼 제외되는 경우라도 2007년 5월 신고 때까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2006년 장애가 치료된 경우라도 2007년 5월 신고 때까지 장애자공제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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