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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세원관리 이대로는 안된다 자료상, 명의위장자 "종지부를 찍어라"

국세청, 세원관리 취약지대 특별대책 수립 고질적 취약업종 엄정세정집행 강구

국세청은 자체 감사기능을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하는 등 세원관리 취약업종 과세 정상화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 유흥업소 등의 경우 명의위장을 통한 탈루행위를 자행하는 점을 감안, 세원관리업무를 보다 강력히 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으로, 명의위장과 봉사료 과다 계상 등 탈루혐의가 큰 대형 유흥업소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또한 자료상 등 부실 사업자를 수임해 자영사업자의 탈세를 방조 또는 부추기거나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대자산가가 주로 운영하는 호황업종이면서도 수입금액 탈루가 많은 골프연습장, 스포츠센터 등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각종 신고내용을 분석, 면밀히 대사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 고액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등을 받으면서도 소득을 아주 적게 신고하는 등의 탈루혐의 등의 포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규모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자, 건축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을 비롯해 무자료 거래가 많은 식·음료 도매업체도 관심대상 업종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호화 결혼식의 확산 등으로 호황업종이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웨딩 관련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제시하는 취약분야는 ▶무자료 거래와 현금매출분 신고 누락이 많은 집단상가내 도소매업자 ▶웰빙 관련 열풍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스파·사우나 ▶입시학원, 고시학원, 어학원 등 전문학원 ▶위장 수출 등을 통한 영세율 부정환급자 ▶탈루 혐의가 큰 서비스업 등 기타 자영업자 등이다.

 

병·의원의 경우는 ▶성형, 지방흡입, 부인과성형 등 미용목적의 수술과 라식수술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임플란트, 치아교정 등 고가 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이 많은 치과 ▶보약, 한방다이어트 등 고가 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이 많은 한의원 ▶의료업종 중 탈루혐의가 큰 종합병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세원관리 취약업종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산하관서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취약업종에 대한 세원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최근 2007년도 감사결과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료상을 비롯해 명의위장 사업자 등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세정의 현주소"라고 적시한 뒤 "이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全 국세청장은 '2007년도 감사결과'를 지방청에도 빠짐없이 전파시켜 반드시 고질적 취약업종에 대한 엄정한 세정 집행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全 국세청장은 '해당 업무지시'를 통해 "감사관실에서 이번 감사 결과를 지방청에도 빠짐없이 전파하고 해당 국·실을 비롯해 지방청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 엄정히 집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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