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유예승인통지, 세무조사 유예승인취소통지, 세무조사 유예 기각통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해야한다"
K某세무서 조사관리팀 L모 세무조사관은 " '세무조사 유예신청 관련 업무처리'를 하면서 이같은 개선점을 느꼈다"면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서식을 통일해 납세자 만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실제로, 전국 세무서마다 제조업체가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생산적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사유로 세무조사 유예신청과 승인 건이 다수 있는 상태로 확인되고 있다.
국세청 조사파트 관계자는 "당초서식의 내용상 요건에 적합한 경우, 승인통지와 유예승인을 한 뒤 추가확인에 의해 유예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유예승인취소 통지가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신청내용 등 검토결과 조사유예를 승인할 수 없는 사업자에 대한 통지 즉, 기각문구 등이 없어 공문으로 조사유예 기각통지를 하고 있다."고 실상을 전했다.
한편, 국세청 조사국내에서는 이른바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실천을 위한 세무조사 관리지침'이 마련돼 일선세무서에서 시행되고 있다.
조사지침의 골자는 생산적 중소기업 등이 세무조사 유예신청을 하고 유예요건에 적합할 경우 세무조사유예신청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 내부결재후 세무조사 유예승인 또는 기각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사유예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조사유예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검토서에 따라 세무조사 유예승인취소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