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어야 보배’ 라는 속담처럼 납세자를 비롯해 세무대리인들이 전자신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수고가 반감될 수 있다. 왜냐하면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이같은 사례가 일부세무사사무실에서도 발생, 공신력에 하자를 드러내는 겨우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업종별 간담회 및 세무사간담회 등을 통해 전자신고에 대한 주의점을 전달했다"면서 "특히, 전자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오류가 발생, 세무서에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5월한달간 밤낮으로 수고한 거래처에 대한 신고내용을 31일 마지막날에 전자신고하기 보다는 27일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소득세 신고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자신고는 세목별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 06:00~24:00까지 홈택스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신고기간내에는 전자신고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전자신고에 의한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가 불가능하다.
전자납부는 전자신고 후에 바로 이용가능하지만, 전자납부과정이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이루어져 평일 09:00~22:00까지로 제한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은 전자신고와 관련된 문의가 가장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편집자 주>
▶전자신고 이용대상 및 세목은?
전자신고는 납세자, 세무대리인, 세법에 의해 신고대행이 가능한 자로서 홈택스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목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 등이며 종합소득세는 2004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득세 전자신고 방법은?
신고서 작성방식은 인터넷으로 홈택스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방식이다.
신고서 변환방식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자신고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한 후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신고서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무회계프로그램 개발업체는?
신고서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작성을 해야 하며, 전자신고가 가능한 프로그램개발업체는 (주)더존디지털웨어, (주)키컴, 서울마이크로시스템, (주)로마켓아시아, 데이터라인시스템(주), 공인회계사 배세성사무소, (주)KAT시스템, AR소프트, (주)이카운트 등이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자신고 할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다만, 자체프로그램 개발 완료후 국세청의 적합성 검정을 받아 적합성 검증을 완료해야만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적합성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홈택스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전자신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문의처?
전자신고 이용시 필요한 기본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양이 일치하는데도 불구하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프로그램이 PC에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홈택스 Help Desk(전화 02-2630-8701~5)로 문의하면 된다.
▶전자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을 즉시 열람할 수 있는지?
전자신고자료는 전송시 암호화 작업이 수행되기 때문에 신고내용을 열람할 수 없으나, 전송후 나타나는 접수증을 통해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상의 납부할세액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고서 출력이 필요한 경우는 전자신고를 이용했던 PC에서 회계프그램(변환방식, 개발업체에서 제공)이나 작성프로그램(작성방식, 홈택스에서 제공)에서 출력할 수 있다.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에서 오류발생시 수정하는 방법은?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은 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신고내용에 대한 오류검증 및 자료변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프로그램에서 오류내용을 수정해야 하며 이에대한 문의는 회계프로그램 설명서를 참조하거나 회계프로그램 공급업체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가 있는지?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의 첨부서류는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양식’을 표지로하여 법정신고기한 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고하는 경우 당해 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당해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2만원 받을 수 있고, 세무대리인이 대리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수임납세자 1인당 1만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무대리인이 2006년도에 납세자를 대리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를 모두 전자신고한 경우에 한해 2007년 5월 신고시 공제가능하다.
▶전자신고 후 잘못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 수정하는 절차는?
법정신고 기한내에는 최종적으로 전송된 전자신고를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하기 때문에 신고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 다만, 전자신고후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서 우측상단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해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전자신고 삭제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를 중복제출한 경우의 효력은?
전자신고한 경우 고시된 수동제출서류를 제외하고는 종전처럼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동일한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필’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는 전자신고와 일치하면 전자신고를 채택하게 되고, 서로 다르면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해 처리해야 한다.
▶납세자가 아무런 의사표시없이 전자신고와 서면신고서를 중복제출한 경우의 처리방법은?
전자신고 내용과 서면신고 내용이 동일한 경우는 전자신고서를 채택하게 되고, 신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 처리하게 된다.
전자신고가 맞는 경우는 의사표시만 하면 되고, 서면신고서를 선택하는 경우는 ‘전자신고 삭제요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고 이용가능한 시간은?
전자신고는 국세의 종목별로 법정신고기간(공휴일의 경우는 공휴일의 다음날)의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시 전자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전자신고와 동시에 전자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전송후 발급되는 접수증을 근거로 홈택스홈페이지의 전자납부에서 즉시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전자납부 이용시간(평일에만 운영하며 통상 09:00~22:00까지)이 서로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 상호저축은행은 09:30~19:00까지 단축운영 한다.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시고를 클릭하면 곧바로 전자신고에 대한 모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접속한 경우에도 홈택스홈페이지로 이동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