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가산세 개편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주요내용은 강화된 가산세 관련 규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와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가산세 관련 규정, 가산세 계산방법, 가산세가 중과되는 고의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적용기준과 사례유형을 일목요연하게 담고 있다.
국세청은 최대한의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법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장부의 작성 및 기록파기 등 고의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일반 가산세와 비슷해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인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2006년말 개별세법마다 달리 규정되어 있는 가산세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통합해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고의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율을 40%로 상향조정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와관련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이에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징벌적 가산세가 필요하다.”면서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가산세부가율이 영국은 100%, 미국은 75%인데 비해, 그동안 국세청은 10~20%정도에 그쳐 가산세가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인수단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 청장은 이어 “지난해 국세청의 노력으로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가산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세법개정 건의를 통해 가산세율을 40%로 대폭 상향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징벌적 가산세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성실신고가 최상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