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제 실 >
□ FTA 관세분야 설명회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5.21(월)~5.23(수), 서울, 부산 등 6대도시
ㅇ 참석자 : 담당사무관 외 2명
ㅇ 주요내용 : 한아세안 FTA 상품분야 시행 홍보 및 한·미 FTA 관세분야 설명
□ 금융기관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기준 명확화를 위한 관계기관 T/F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5.21(월) 14:00, 국제회의실
ㅇ 참석자 : 국제조세과장, 국세청, 은행연합회 등
□ WCO·OECD 관세평가 및 이전가격 관련 회의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5.22(화)~5.23(수), 벨기에
ㅇ 참석자 : 담당자
< 혁신인사기획관실 >
□ 국무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5.22(화) 09:30, 청와대 본관 세종실
ㅇ 상정안건(15건)
- 우리부 안건 : 0건
- 타부 안건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3건, 부처보고 2건)
< 정책홍보관리실>
□ 일일상황점검회의 및 한미 FTA 홍보 TF 회의(잠정)
ㅇ 일시 및 장소 : 5.25(금) 8:50, 1차관 집무실
ㅇ 안건 : 정책현안사항 점검·보도내용 분석 및 대응방안 협의
ㅇ 참석 : 1급 및 관련 실국장
□ 국정홍보 전략회의(잠정)
ㅇ 일시 및 장소 : 5.22(화) 17:00, 정부중앙청사 중회의실
ㅇ 참석 : 국정홍보처장(주재), 정책홍보관리실장 참석 예정
ㅇ 안건
- 언론보도분석 및 핵심홍보이슈․쟁점현안 대응방안
- 부처별 정책홍보 실적 및 계획
□ 정책홍보·의제관리 회의(잠정)
ㅇ 일시 및 장소 : 5.25(금), 정책홍보관리실장실(703호)
ㅇ 참석 : 정책홍보관리실장(주재), 각 실국 주무과장 참석
ㅇ 안건
- 주간 홍보실적 및 내주 언론 동향 분석
- 국정홍보전략회의 안건 및 실국협조 사항 전달
□ Economic Bulletin 5월호 제작(계속)
ㅇ 배포시기 : 5월 중
ㅇ 활용방안 : 영문홈페이지 게재, 해외정책고객
(PCRM 5,913명) 및 유관기관 배포
□ 한미 FTA 체결관련 영문 PCRM 홍보(계속)
ㅇ 기간 : 5월 중
ㅇ 활용방안 : 영문홈페이지 게재, 해외정책고객
(PCRM 5,913명) 및 유관기관 배포
< 경제정책국 >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차관회의 상정
ㅇ 일시 및 장소 : 5.23(수) 14:00, 제1청사
ㅇ 참석 : 제1차관
< 정책조정국 >
□ 경제정책조정회의(부분공개)
ㅇ 일시 및 장소 : 5.25(금) 09:00, 7층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 경제부총리(주재) 경제부처 장관
ㅇ 내용 : 주요경제현안 논의
< 국 고 국 >
□ 2006회계연도 재경위 결산 예비검토
ㅇ 일시 및 장소 : 5.23(수), 국회 재경위
ㅇ 검토대상 : 공공자금관리기금, 재정융자특별회계, 국유재산특별회계
□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계속)
□ 물품관리법 개정 추진(계속)
□ 공공기관 회계규칙 제정 추진(계속)
□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ㅇ 행복도시 특례 마련 등
□ 국가계약법 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준비(계속)
□ 한-EU FTA 정부조달분야 국내대책 TF 구성
ㅇ EU 조달시장 진출방안 협의 등
□ 국고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ㅇ 표준고지서 도입에 따른 서식변경 등(D-Brain 시스템 관련 보완)
□ 2006회계연도 결산관련 국회예산정책처 설명회
ㅇ 일시 : 5.25(금) 15:00~17:00
< 금융정책국 >
□ 「신용정보법 일부 개정안」입법 예고
ㅇ 일시 : 5.25(금)
ㅇ 주요내용
-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이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사전 동의 의무화 등
< 국제금융국 >
□ EBRD 연차총회 참석
ㅇ 일시 및 장소 : 5.20~5.21, 러시아 카잔
ㅇ 참석자 : 제 1차관, 국제기구과장 등
□ IMF 연례협의(5.31~6.13) 준비(계속)
ㅇ 금년도 IMF 연례협의에 대비하여 IMF측 주요 관심사항 분석 및 협의 일정·기관 확정
< 금융정보분석원 >
□ 농협, 비은행권(증권, 보험)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
ㅇ 일시 및 장소 : 5.22(화)~5.25(금), 농협연수원 및 증권연수원
ㅇ 참가자 : 제도운영과 담당사무관외 2명
ㅇ 주요내용 : 자금세탁방 발전방향, 감독ㆍ검사업무 운영 방향 등 지제도 개요, 신제도(CDD, CTR) 도입 내용, 최근 국제동향 및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