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과도한 세무지급조서제출의무, 경리인은 피곤하다

 

기업들이 과도한 지급조서 제출의무로 인해 많은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지급조서를 개인별, 항목별로 비과세소득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도 지급조서 작성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소득현황 파악이라는 당초 입법취지에 비해 과도한 협력의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A사는 지급조서를 위해 작성대상자 3천500명에 대해 담당직원 2명이 수개월에 걸쳐 현물식대, 건강보험, 시내교통비, 자가운전보조금, 출장비(일비, 숙박비) 등의 비과세 소득내역을 개인별로 일일이 확인해 항목별로 집계하고 있는 실정.

 

기업체 회계팀장은 “실비 변상적 급여는 기업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근로자에게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면서 “실비변상적 급여도 지급조서 작성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제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체 관계자는 “지급조서의 내역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용자 부담금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지급조서제출은 2월 28일로 보험금 최종 지급액을 정산하는 시기(근로자의 경우 4월 12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금액으로 작성하기 어려운 애로도 있다”고 토로했다.

 

재계는 “이 제도는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그 준비기간으로는 부족해 미제출금액 2%의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협력의무를 과도하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기업들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과세 소득내역을 지급조서에 포함시켜 올해부터 제출해야 하는데, 미제출시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소득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급조서는 소득을 지급한 사람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중 하나로 소득을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소득의 종류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시행에 앞서, 소득현황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EITC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총소득 1700만원(최저생계비 1.2배)미만인 가구에게 최대 8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생계비를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소득현황 파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지급조서 작성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실비변상적급여,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사용자부담금, 식대 등은 지급조서 작성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급조서제출 대상과 건강보험 등 연계업무와 조정이 될 때까지 가산세 부과를 연기하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