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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辯護士 '건수·수임액' 매년 3월 國稅廳 제출해야한다

재경부, 과세자료제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2개 세법 개정령(안)마련

 

앞으로 변호사도 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와 동등하게 수임건수와 수임액 자료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매년 3월말까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따라 로펌이나 개인변호사들은 그동안 국세청으로부터 ‘탈세의혹’의 시선에서 상당부분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문화접대비’의 범위가 공연예술을 비롯, 운동경기·박물관·미술관 등의 입장권이 허용되고 해외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DR)도 해외펀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세자료제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2개 세법시행령을 마련, 오는 6월말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변호사법 개정(3.29)에 따라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로부터 보고받는 수임액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토록 했다.

 

변호사는 장부에 수임액을 기재해야 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수임사건의 건수,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방변호사회는 수임건수 및 수임액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토록 했다.

 

김도형 세제실 조세정책국장은 이와관련, “2008년부터 수임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게 되면 변호사에 대한 세원투명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면서 “미보고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진다”고 전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안)의 경우,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접대비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방안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추가 손비로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입장권(공연예술·시각예술·운동경기·박물관·미술관)과 ▶도서·음반 제공에 따른 접대비용이다.

 

그러나, 비록 이같은 항목이라도 외국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까지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재경부의 단호한 입장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오는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해외상장 주식의 범위를 해외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DR)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했다.

 

또 국내펀드를 통해 해외주식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재경부는 뮤추얼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투자신탁(REITs) 등 외국 간접투자기구 주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낙회 세제실 조세정책과장은 ‘조특법’과 관련, “양도차익분배금이 과세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의 범위 등을 명확히 했다”고 전제한뒤 “개정된 조특법에서는 국내펀드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만 주식양도차익분배금을 비과세했다”고 밝혔다.

 

이경근 세제실 법인세제과장은 ‘문화접대비’와 관련, “이 제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지출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택순 세제실 소득세제과장은 ‘과세자료제출법’과 관련, “내년부터 수임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게 되면 변호사에 대한 세원투명성이 제고되는 기대효과가 있다”면서 “이로써 ‘탈세의혹’에서 상당부분 자유로워지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문화접대비 한도 사례

 

 기존접대비 한도 (100%)

 

 

 

 

 

문화접대비 한도

(10%)

 

 

 

 

 

 

 

 

 

 

 

 

 

 

 

 

 

 

 

 

 

 

 

 

 

 

 

 

 

 

 

 

 

 

 

 

 

 

 

 

 

 

   (포함가능)

 

 

 

 

 

 

 

 

 

 

 

 

 

 

 

 

 

 

 

 

 

 

 

 

 

 

 

 

 

 

 

 

 

 

 

 

 

 

 

 

 

 

 

 

 

 

 

 

 

 

 

 

 

 

 

 

 

5%기준

 

 

 

 

 

 

 

 

 

 

 

 

 

 

 

 

 

 

 

 

 

 

 

 

 

 

 

 

 

총접대비지출액

 

 

 

문화접대비

 

 

 

 

 

 


 

□ 사실관계

 

ㅇ 총접대비  20,000만원, 문화접대비 3,000만원, 기존접대비한도 15,000만원

 


 

□ 세무처리

 

ㅇ 기준금액(총접대비의 5%) 이하분 1,000만원, 기준금액 초과분 2,000만원,

 

    문화접대비한도(기존접대비한도의 10%) 1,500만원

 

⇒ ① 문화접대비중 기준금액 이하분(1,000만원)

 

․비문화접대비와 함께 기존접대비한도(15,000만원)내 손비인정

 

   ② 문화접대비중 기준금액 초과분(2,000만원)

 

별도의 문화접대비한도(1,500만원)내 추가 손비 인정

 

⇒ 접대비 손비인정금액 : ①15,000만원 + ②1,500만원 = 16,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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