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경력 세무사 실무교육’이 종전 평일반과 함께 주말반이 병행·운영된다.
이에따라 국세공무원은 6월말 명퇴와 함께 세무사개업이 가능하게 됐다.
국세청 및 세무사협의회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6월9일부터 6월28일까지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말반’(토·일요일)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그러나, 교육신청 인원이 30인 이하일 경우, 교육은 차기 차수로 이월된다.
주말교육대상자는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시행된다.
접수는 5월11~29일까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으로 온라인 수강신청을 하면 된다.
세무사협의회 관계자(본회 상임이사)는 “지난 5월8일 상임이사회에서 이 건이 상정되어 통과된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 당시 일부 상임이사는 국세경력 세무사에 대한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는 만큼 1회 시범실시 후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차후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임성균 개인납세국장은 14일 간부회의를 통해 “한국세무사회에서 6월부터 ‘국세경력 세무사 실무교육’이 주말반도 운영하는 만큼 희망자는 참고해 줄 것”을 구두로 전달했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주말교육) 일정안내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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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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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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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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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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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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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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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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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토),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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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4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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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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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세무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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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토),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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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토), 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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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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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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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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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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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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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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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월)~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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